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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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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협력업체)은 해고자들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 때문에 복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법원에서 해고자들의 '출입금지가처분 취소'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황영수‧현정헌‧김효정 판사)가 18일에 내린 결정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7년 12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해지했고, 협력업체는 2018년 2월 비정규직 63명을 해고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창원공장에서 집회와 농성을 벌였다.

한국지엠은 해고자 가운데 38명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8년 2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해고자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이번에 법원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 8월 29일 인천지방법원이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 본사(부평)가 있는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비정규직(신청인)들에 대해 "피신청인(한국지엠)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다시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할 위험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한국지엠은 가처분 결정 유지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처분결정 이후 1년 6개월 이상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가운데 14명만 복직한 상태다. 한국지엠은 해고자 49명 가운데 38명이 '출입금지가처분'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복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들 49명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마지막 비정규직 해고자들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원 결정 환영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인천지법과 창원지법의 최근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에서 이미 2차례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예견된 판결이었다. 그리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대우를 하라는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작년 12월 노동부 중재안으로 63명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약속했고, 그러나 14명만이 복직되고 49명은 여전히 해고된 상태다"고 했다.

이들은 "하청업체는 한국지엠이 출입금지가처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복직이 어렵다고 수차례 밝혀왔다"며 "이번 창원지법 결정으로 출입금지가처분은 취소되었다. 한국지엠과 하청업체는 즉각 49명에 대한 복직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불법파견을 결정하고, 출입금지가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창원고용노동지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했다.

태그:#한국지엠,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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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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