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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건설업체인 A사는 사주의 장남에게 거액의 회사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업체와 공모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줬다. 이후 A사는 장남에게 흘러간 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처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허위로 부채(미지급금)를 만들었다. 이후 사주 장남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거래처의 부채를 갚은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다. 국세청은 법인세와 장남의 소득세 등 9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했다.

사례 #2
제조업체 B사는 회사 소유의 상표권 지분을 사주의 부인에게 무상으로 넘긴 뒤 사용료를 수십 억원씩 과다하게 지급하는 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 이후 사주의 부인으로부터 다시 고가로 상표권을 취득하기도 했다. 또 사주의 형에게 고급 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사주 일가에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국세청은 B사의 법인세와 사주의 부인·형의 소득세 등 총 300억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기업의 자금이나 이익을 형제나 미성년 자녀 등 사주 일가에 빼돌린 고액자산가와 부동산 재벌이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기업의 자금을 빼내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와 30세 이하 무직자 및 미성년자 갑부 219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고액자산가와 부동산 재벌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조사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대상에 올랐다.

회삿돈 빼돌려 사주일가 주식·부동산 구입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21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21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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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자산가들의 이익 빼돌리기 수법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의 부동산 취득 및 생활비로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드바나 미술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또 부당 내부거래 사례도 여전했다. 사주 자녀의 회사에 알짜 사업부문을 대가 없이 양도하고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얻도록 하거나,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로 제공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유출된 기업 자금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사주일가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취득에 사용돼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밖에 제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상가건물 여러 채를 소득이 없는 20대 초반 자녀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경우, 또 성형외과 의사가 비보험 수입금액을 탈루해 조성한 자금을 미취학 자녀 명의로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경우,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하는 부모가 현금 매출을 누락해 탈세한 자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 미성년자 1인당 평균 재산 44억... 2012년에 비해 두배 늘어

이번 조사대상자 219명 중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은 72명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30대 이하 갑부는 147명이다. 30대 이하 조사 대상자에는 학생(12명)과 미취학 아동 1명(5살)도 포함됐다. 또 이들의 보유 자산은 총 9조2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19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이나 된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갑부들의 경우 가족 보유 평균 자산이 111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이들의 재산 변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고액 자산가 및 부동산 재벌의 재산은 지난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30세이하 갑부 147명의 재산도 2012년 8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으로 역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조6000억원 중 30세 이하 갑부들이 보유한 재산은 6468억원으로 1인당 평균 재산은 44억원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세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악의적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30대 이하 자산가들의 고액 주식·부동산·예금의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세금 없는 부당한 부의 대물림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세무조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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