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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김대원 대변인
 국가보훈처 김대원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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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공상'(公傷) 판정에 대해 재심의에 착수한다. 또 이번에 논란이 된 국가유공자법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11시에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이에 따른 의결사항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보훈처 김대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가 보도한 <'지뢰는 어뢰와 다르다' 궤변> 제하의 기사 내용 중 정진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는 국가보훈처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의견"이라면서 "국가보훈처는 하재헌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 중사는 2015년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에 매설돼 있던 목함지뢰의 폭발로 두 다리를 절단했고 지난 1월 전역했다. 육군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하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판정을 내렸지만, 최근 국가보훈처의 독립심사기구인 보훈심사위원회의가 공상(公傷) 판정을 했다.

하 중사의 폭발사고는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공상 판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에 일어난 사고이다. .

국가보훈처는 "내·외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보훈심사위원들이 참여해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이번 판정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가보훈처도 하 중사가 지난 4일 '공상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 재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태그:#하재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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