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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2019.9.6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2019.9.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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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져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의 공소장(검찰이 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 17일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2쪽짜리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했다"라며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 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임의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이름 옆에 최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10시 30분 정 교수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기소했다. 당시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기소 사실은 청문회가 끝난 직후 공개됐다. (관련기사 : 검찰, 조국 배우자 소환 생략한 채 전격 기소)

검찰이 6일 늦은 밤 이 사건을 기소한 까닭은 공소시효 때문이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공소장 내용처럼 검찰은 범행이 벌어진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19년 9월 7일 전에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관련기사 : 검찰은 '12년 9월 7일 이후 표창장 위조' 밝혀낼 수 있을까)

하지만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조 장관은 "검찰의 결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조사 없이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태그:#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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