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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임명 관련 산케이 신문 사설(산케이 신문 갈무리)
 조국 장관 임명 관련 산케이 신문 사설(산케이 신문 갈무리)
ⓒ 최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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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산케이신문>이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10일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 법의 지배 원칙으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삼권분립에 의한 한국의 법치 체계와 대통령의 인사권 등을 비판했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가 "사법(司法)의 자의적 운용"을 했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문제의 불합리와 같은 맥락(同根)"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케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즉 '국제법'을 위반한 전형적인 예이며 "국가권력 자체도 법에 구속된다"는 법의 지배 원칙에 따르면 (한국 측의) "자의적인 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와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이슈를 연결 지으며 한국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비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정치에 휘둘렸다는 주장을 개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판까지

이와 더불어 산케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강제징용 판결을 확정지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탁(拔擢)한 인사였음을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확정 짓지 않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체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삼권분립 체제와 대통령·국회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엿보이는 서술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사법부가 약 14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긴 숙고를 거쳐 내놓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장관 인사 결과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시각이다.

또 한국의 대법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지만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발탁, 또는 '강행 임명'할 수 있는 장관과는 차원이 다른 인사다. 산케이는 이러한 임명 절차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은 다루지 않았다.

​한편, 산케이는 사설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인용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한국 정치가 사법에 개입하려는 악폐습을 가졌으며 전 대통령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어왔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노무현씨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라고 주장했다.

태그:#산케이 신문, #강제징용,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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