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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정조례안 접수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0.3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98건으로 연평균치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충남도의회 본 회의 모습.
▲ “충남도의회”  충남도 제정조례안 접수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0.3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98건으로 연평균치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충남도의회 본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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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일 충남도의원(공주1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필요에 맞는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평가·검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충남도 제정조례안 접수 건수는 2016년 49건, 2017년 59건, 2018년 43건으로 연평균 50.3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 기준 98건으로 연평균치의 약 2배에 달했다.

김동일 도의원은 "이러한 조례들이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충남도에서 제정된 조례들이 우리 도민들의 삶과 복리, 그리고 필요에 맞는 정책을 잘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일 충남도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은 김동일 도의원의 5분발언 모습.
▲ “김동일 충남도의원”  김동일 충남도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은 김동일 도의원의 5분발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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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민들의 요구를 담는 그릇이 바로 조례다. 물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듯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도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며 "조례가 도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담아내고 정책형성 기능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는 제정 후 실효성, 공평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및 현실 부합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평가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일 도의원은 충청게릴라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충남도의회를 통해 제정된 조례에 대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4년이 지난 조례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준거한 평가를 실시한다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3만 358건에서 매해 증가해 올해 9월 6일 현재 자치법규는 11만 건을 넘어 매년 5%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해 국가법령의 약 22배에 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게릴라뉴스(www.ccgnews.kr) 와 내외뉴스통신에도 실립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기사에 한해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충남도의회, #충남도, #자치법규, #김동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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