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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 간담회는 오후2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됐다.
ⓒ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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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미나리 하우스 내 불법 영업은 근절될 수 있을까?

경북 경주시는 지난 3일 경주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비닐하우스 내(內) 불법 영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농가 의견수렴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경주시와 재배농가들은 여러 대책을 주고 받았지만, 불법영업 근절 전망은 밝지 않았다.

경주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미나리 재배 하우스에 미나리와 고기를 파는 영업행위를 하는 곳은 모두 33곳. 보덕동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강동면 8곳, 외동읍 6곳, 내남면 5곳, 현곡면 3곳, 건천읍 1곳 등이다.

이들 농민들은 미나리 농장 주변 비닐하우스에 식당을 만들어 미나리와 고기류, 술 등을 판매하며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33곳 업체는 대부분 불법이다.

기존 미나리 재배 하우스는 농림지역, 보전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자연환경지역 등에 해당한다. 때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경주시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

강동면과 암곡동의 14곳 비닐하우스 영업 농가들은 상수도 보호법마저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주시 식품안전과, 환경과, 농정과, 상수도과 관계자가 나와 주로 처벌위주의 조치계획을 설명했다. 경주시 세무과 담당자도 나와 불법영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식품안전과는 "경주시 외식업지부의 지속적인 판매 근절요구가 있다"며 미나리재배 하우스 인근에 합법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유도했다. 환경과는 생활오수에 따른 환영오염에 따른 대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가 불가능한 만큼 저장조 및 수거식 화장실 설치"를 요구했다.

농업정책과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상수도과에서는 강동면 4, 암곡동 10개 영업점이 상수원보호구역내 위반사항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 세무과는 "현재 미나리 재배 현장 음식영업행위는 식품행위에 따른 영업허가가 없으므로 주류 판매는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과금 처분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미나리 재배 농가들은 영업 합법화를 위한 경주시의 대안 제시를 주문했다.

하지만 경주시의 대안은 많지 않아 보였다. 농지 이외 지역에 마을 공동으로 영업시설 설치 등 양성화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매년 미나리철 때마다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개별 농가가 공동영업시설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이미 나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미나리 재배 하우스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에 영업점을 설치할 경우 한철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는 멀어 보였다. 

조중호 경주시 농업축산해양국장은 "미나리 비닐하우스 내의 음식점 영업행위로 식당업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위생,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어 더 이상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가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은 지역마다 다를수 있다. 논밭 이외에 적정 장소를 마을마다 분석하고 제시해서 집단적으로 한시즌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지역마다 대책을 가져 온다면 경주시는 가능한 최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참석 농민들의 반응은 시큰둥 했다.

한 참석농민은 "경주시 여러 부서에서 이미 알고 있는 제재 대책만 내놓았을 뿐 대안으로 볼 만한 대책 제시는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다른 참가자는 "매년 되풀이되는 수많은 비판 보도에 시달리는 경주시의 곤혹스런 처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경주시가 제재를 강화하면 결국 경주 손님은 인근 지역으로 빠져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 경주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의 어려움은 가중시키면서 자칫 영천, 청도 등 인근지역만 이득만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주시가 최대한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그:#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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