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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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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방적 공격을 가해 놓고 반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조 후보자 가족들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치다"며 "가족 증인 문제로 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날(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고집하면서 난항을 겪었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어...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청문 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라며 "수시로 일일이 답할지 청문회장에서 한꺼번에 답할지도 답변자의 몫이고, 무엇보다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시간은 충분하고, 국민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으니, 치열한 청문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다"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청문회를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라며 "규칙 준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유불리에 따라 지키거나 안 지키고, 규칙을 만든 사람조차 어기면 누구에게 규칙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다. 청문회는 국민이 맡길 공적책무를 해내기에 적합한지 보는 곳이지 증거로 실체를 규명하고 죄를 묻는 장이 아니다"면서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고발하면 수사해야 하니 수사 개시가 청문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 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마녀사냥 그만..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납니다.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인성호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습니다. 일방적 공격을 가해 놓고 반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문 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입니다. 수시로 일일이 답할지, 청문회장에서 한꺼번에 답할지도 답변자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시간은 충분하고, 국민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습니다. 치열한 청문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청문회를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준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유불리에 따라 지키거나 안 지키고, 규칙을 만든 사람조차 어기면 누구에게 규칙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문회는 국민이 맡길 공적책무를 해내기에 적합한지 보는 곳이지 증거로 실체를 규명하고 죄를 묻는 장이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칩니다. 가족 증인 문제로 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하면 수사해야 하니 수사 개시가 청문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 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합니다.

공평함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누구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합의된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조국, #조국인사청문회, #조국가족증인채택, #조국법무부장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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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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