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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3월21일)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난민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2018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에서 참석자들이 '인종차별(racism)'이라고 적힌 대형 천막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 인종차별 철폐 촉구 손도장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3월21일)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난민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2018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에서 참석자들이 "인종차별(racism)"이라고 적힌 대형 천막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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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클럽 입장을 제한하는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술을 파는 클럽의 경우 외국인 입장을 제한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지금까지 입장을 바꿨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29일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클럽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지난해 6월 인도계 미국인 출입을 제한한 한 유명 클럽 대표에게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 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도계 미국인만 출입 금지, 한국계 미국인은 제지 안해"

인도계 미국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자정쯤 한국계 미국인인 친구 B씨, 한국인 C씨와 함께 OO클럽을 들어가려다, 클럽 직원이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고 제지해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클럽은 "외국인 출입 시 음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옆 테이블과의 마찰과 폭력 행위, 술값 혼동으로 인한 직원과의 시비, 주류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 등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경험했기에 외국인에 대해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내고 있으며,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출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면 출입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인권위도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음식점, 목욕탕 등 상업시설 이용 제한하는 진정 사건에는 시정을 권고하면서도, 주류 영업을 하는 클럽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지난 2012년 '한국인 전용 유흥업소의 외국인 출입 제한' 진정 사건, 지난 2014년 '클럽 이용시 인종차별' 진정 사건, 지난 2015년 '나이지리아 국적을 이유로 출입거부' 진정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인권위는 클럽이 민간사업자여서 어떤 사람을 입장시킬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점,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내·외국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주한미군 전용 클럽 등 외국인 전용 클럽도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인권위는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더 이상 위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진정 사건의 성격도 달랐다. 해당 클럽에서 같은 외국인인 한국계 미국인인 친구 B씨는 놔두고 인도계 미국인인 A씨 입장만 제지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클럽 직원이 인도계 미국인인 A씨의 모습을 보고 한국계 미국인인 B씨에게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B씨에게는 별도의 입장 제지를 하지 않은 점,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출입제한 대상여부를 외관상으로만 확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진정인의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한국 거주 외국인 늘어 전원위에서 종전 입장 바꿔"

그 사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2018년 말 기준 237만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서수정 인권위 차별시정국 차별시정총괄과장은 이날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기존 진정 사건의 경우 인권위원들이 외국인 입장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지만, 그 사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했고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을 고려할 때 국적이 아닌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보고 전원위원회에서 종전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지난 1965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에 당사국은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에 있어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지난 1978년 12월 가입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을 포함한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으나 그와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클럽은 주류를 판매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술에 취한 여러 사람이 밀집해 유흥을 즐기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상존하나 ▲ 외국인이어서 해당 클럽 이용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로 보이지 않으며, ▲ 진정인을 포함한 일행들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 내국인 친구와 함께 해당 클럽을 이용하려 했으므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클럽의 이용과 인종, 피부색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수정 과장은 "이번 진정 사건은 클럽에서 외국인 입장을 제한하면서 진정인 국적을 확인하지 않고 인종과 피부색으로 외국인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차별로 본 것"이라면서 "외국인 입장을 제한하는 다른 클럽의 경우 진정 사례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그:#외국인출입금지, #클럽출입제한, #인권위,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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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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