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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주범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주범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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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되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받아 석방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주범 범죄자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세습을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삼성 이 부회장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대해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고, 이 부회장으로의 목적의식적인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것.

그러나 '안종범 수첩'은 이 부회장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 받았고,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강행했으며, 국민연금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경영세습을 위해 부정한 권력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재력이 총동원됐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바로잡아 이 부회장을 재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주범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주범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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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법원이 재벌 총수 일가의 기업 사유화에 봐주기 판결로 일조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삼성이 1997년 이후 이재용으로의 경영세습을 위해 각종 탈법과 불법을 행해 왔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례로 드러난 공공연한 비밀이다. '목적의식적인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은 유독 재벌에게만 너그러운 한국 법원의 고질적인 봐주기 선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법부가 그동안 재벌 총수에게 내린 묻지마식 선고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른바 '3·5법칙'에서 벗어나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원이 묵인해온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와 '재벌총수 구속은 재벌회사의 위기'라는 근거 없는 허구를 깨고 대기업 집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 삼성의 비약적 성장에는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을 비롯한 국가차원의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에 쏟아져 들어간 국민의 피땀이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이재용 대통령 독대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 등으로 법원에 노골적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법원이 또다시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역행이자 '3권 분립'에 역행하는 처사로, 이 나라가 '삼성 공화국'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상식에 맞는 준엄한 이재용 구속처벌로 재벌집단의 탈불법 경영세습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삼성은 이재용 일가의 것이 아니다. 삼성에는 IMF 때 삼성자동차에 5조원 가까운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국민의 피땀이 들어가 있다"며 "범죄자는 감옥으로 가는게 마땅하다. 그를 풀어준다는 것은 아직도 사법부에 '적폐세력'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대법원이 이 번 만큼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이재용, #국정농단, #삼성, #적폐청산, #대법원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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