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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토론회' 모습.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토론회" 모습.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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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이) 환자가 암 수술을 위해 대형병원에 입원하거나, 항암치료 이후 입원하거나, 말기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암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
"근거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다 지급했다고 말씀하십니까?"(토론회 방청자 A씨)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토론회'에서 박 본부장이 이 같이 말하자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저도 항암 중인데 (보험금이) 안 나왔다", "들을 필요도 없다", "최소한의 근거로 얘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방청석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근거자료를 제시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박 본부장은 침묵했다.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던 그는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말기암 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한 참석자는 금융감독원 쪽에 답변을 요구했고, 김창호 금감원 생명보험1팀장은 "개별 건을 다 확인하지 못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 동안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등 단체들은 보험사들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암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특히 증상이 위중한 환자들 중에서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보암모 쪽 설명이다.

그런데 이날 보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협회에서 말기암 환자에게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하자 토론회를 찾은 사람들이 크게 분노한 것이다. 

이후 토론이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장내가 혼란에 빠지자 사회에 나섰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후 토론자인 김 팀장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조심스럽게 입을 뗀 그는 "금감원 분쟁조정 자체는 법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팀장은 "그렇다고 소송으로 해결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권고에 따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송서 지면 보험사 영업정지 내려야"... 금감원 "공감한다"

이날 금감원 쪽은 토론회에서 나온 일부 해결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토론에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자살보험금 사태를 예로 들면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에 공감을 표한 것.

김 대표는 "과거 자살보험금 분쟁이 있었을 때 (소비자에 유리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금감원이 보험사와 (논의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이 어떻게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지가 핵심"이라며 "보험사가 패소한 건에 대해 금감원이 영업정지를 내리면 (암보험금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팀장은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있다"며 "금감원 검사국 쪽에도 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토론회에선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결과를 거부하는 보험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공표해보자는 얘기"라며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보험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마련해 암보험금 분쟁의 해결기준을 정하고, 보험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서 위원의 생각이다.

태그:#암보험, #보암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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