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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게 검찰이 지난 21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6명 중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442만원 추징, 선거대책본부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에 1000만 원 추징, 나머지 선거운동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관련 기사 : 검찰,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그러자 다음날인 22일, 울산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밝혀낸 만큼 김진규 남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구의원들은 "총선 한 달 전인 2020년 3월 16일 이전에 형이 확정되어야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김 구청장이 그동안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내년 3월 16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다면, 33만 남구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규 남구청장이 22일 저녁 주민 등에게 SNS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는 한국당 남구의원들이 내년 남구청장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모임 등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것의 배후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김진규 남구청장의 글은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박맹우(울산 남구 을)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2일 주민 등에게 보낸 SNS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2일 주민 등에게 보낸 SNS글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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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은 주민 등에게 보낸 글에서 "저희들의 재판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있었고 검찰의 구형이 있었다"면서 "그리고 오늘(22일) 울산 남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한테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칭 '남구를 사랑하는 시민모임'이니 '청년모임'이니 자유한국당 측의 분들이 하는 기자회견에 릴레이 형식으로 화답한 듯하다"라면서 "그들 뒤에는 누군가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에서도 1심 또는 2심 결심공판 후에 구형이 있었고, 오래 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있었지만 각 도의회에서나 국회에서 의원들이 단체로 나서서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경기도나 경남도와 같은 광역단위에서조차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 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의 존중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남구의회 한국당 의원들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남구청장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일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능히 알 수 있는 얕은 수"라면서 "한국당 기초의원들 내년에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 뒤에는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박 ㅇ 이 ㅇ 정 ㅇ 국회의원들이 있음은 울산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자유한국당 측에 무죄추정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거나 위반하지 말 것을 충고하며, 사법이나 행정에 과도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적용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구한다"며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문제나 내년 선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정치놀음을 그만 두고 초심으로 돌아가 힘든 이웃의 민생을 챙기기를 요구한다"며 "남구행정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흔들어 대는 자가 있다면 그가 비록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최신성 남구의원은 22일 "적반하장의 터무니없는 소리"라면서 "만일 시간만 끌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오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고 물었다.

정갑윤 의원실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면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을 하고 중형을 구형받은 데 대해 반성하는 기미는 없고 야당으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나"고 지적했다.

태그:#울산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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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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