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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민수당은 우리의 힘으로."

'거창군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운동본부는 83명의 수임인을 대상으로 '서명활동 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수임인은 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인대표자를 대신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말한다.

운동본부의 청구인대표는 박경자 한국생활개선회거창군연합회장, 최홍순 한국여성농업인거창군연합회장, 박정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거창군여성농민회장, 구교천 한국농업경영인거창군연합회장, 추연백 거창군농업회의소 회장, 윤동영 전국농민회총연맹거창군농민회장이다.

운동본부는 한 달 동안 수임인등록 과정과 행정적 확인절차를 거쳐 각 단체의 회원들 83명이 서명을 위한 수임인에 등록을 했고 22일 교육을 이후로 본격적인 서명활동에 들어간다. 수임인 등록은 서명기간 중 언제라도 등록이 가능하기에 인원은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해 필요한 서명 청구인수는 지역 유권자의 1/50인 1059명이다. 운동본부는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창군의 서명기간은 7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3개월이며 이후 주민발의 조례제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운동본부는 현재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서명도 함께 진행, 경남도 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기간은 7월 9일부터 이듬해 1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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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농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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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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