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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14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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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고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적목적을 가지고 권한 남용했다"며 "정치적 사정은 절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사적목적 가지고 권한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친형 강제진단에 관한 직권 남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쟁점은)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강제입원 과정에서 절차 적법했는지,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무리한 압박했는지의 여부"라며 "그 과정에서 절차, 원칙, 기준 위배했는지 여부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목적으로 TV 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에 대해 "명백히 (죄가) 인정된다.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사적으로 권한 남용" vs "유죄 인정 합리적 의심배제 가능해야"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관련혐의를 부인하며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맞섰다.
 
변호인단은 "2012년경 이재선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위험 가능성 있다고 의심되는 자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배제할 증거가 없다"며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 정신보건법) 25조는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직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의무이고,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검사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변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방송 토론회에서) 질문이 개방적, 다의적, 포괄적인 경우 전체를 아우르는 완결적 답변 불가능하다"며 "판례에 의하면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공소장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 제기를 위하여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할 때 법관의 예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형사 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출처 - 다음 한국어 사전)를 위반한 위법"이라며 "재판장님께서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별도로 구형했고, 법원 역시 별도로 나눠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지자들 사이로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 사이로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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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이재명, #직권남용, #강제진단,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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