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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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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 대전 유성온천역. 이들 역명의 공통점은 온천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역 가운데 '신길온천역' 만큼은 온천시설이 없다. 정확하게는 온천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발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는게 맞다.

안산시는 지난 2000년경 4호선 연장개통 당시 이곳에 온천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아 '신길온천역'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앞서 고 정장출 박사가 1985년 굴착허가를 받아 탐사한 후 현재 신길온천역 바로 앞쪽에서 '신길 온천'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산시는 개발논리를 앞세워 온천 발견 신고접수를 거부하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1993년에 이르러서야 온천 발견 신고를 수리했다. 당시 안산시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길 온천'의 조사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맡았다. 또 이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지하 655M 심도의 1개 공에서 NaCl, SO4, Mg 성분을 갖는25.8℃의 온천수가 1일 75톤 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 '신길 온천' 성분이 세계적으로 희귀한 강염천으로 밝혀지면서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발견된 지 30여년이 넘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7월 24일 안산시가 온천발견신고 취소절차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안산시가 '온천발견 신고자의 사망에 따라 온천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안산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2019년 7월 24일자 안산시보를 통해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 및 온천법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온천발견 신고자의 사망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승인 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 "지역 내 제반여건 행정절차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견신고를 취소하겠다"면서 오는 8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공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온천발견 신고자의 상속권자인 (주)소훈개발(대표 박덕훈)은 "안산시가 불법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면서 "낙후지역 개선과 시민우선정책으로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안산시의 자족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온천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신길 온천이 발견된 온천공 앞에 위치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온천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낡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우측의 건물이 4호선 신길온천역이다.
 신길 온천이 발견된 온천공 앞에 위치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온천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낡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우측의 건물이 4호선 신길온천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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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에 맞는 명성 얻을까? 

신길 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안산시와 (주)소훈개발의 갈등과 관련해 핵심 쟁점은 온천발견신고가 상속이 되느냐다. 이에 대해 다른 정부기관과 법률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먼저 정부 법무공단은 안산시가 신청한 법률자문 의견에서 "온천발견 신고는 혼합적 행정행위로 판례가 없어 단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온천법상 발견신고자의 지위는 신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온천발견자의 지위는 양도 내지 상속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온천발견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신고 수리 상대방의 부존재나 신고권 소멸을 이유로 하여 신고수리를 직권으로 취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 같은 해석에는 안산시를 대리한 법무법인 단원과 김근철 법률사무소 또한 거의 유사한 견해를 나타냈다. 즉 "온천발견 신고자의 지위 승계 관련 상속인들은 망인의 온천발견신고 수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견해와 달리 법률구조공단은 민원인의 사이버 상담을 통해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상속에 관한 것은 아니나 사인 간에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 변경하는 계약의 효력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온천발견자의 상속인으로서 지위 승계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박앤정과 법무법인 하나로 또한 이 같은 견해와 같이 했다.

즉 법무법인 하나로 전상화 변호사는 3일 취재에서 "온천발견자의 지위는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 지위가 발견자의 인격적 신분적 특수한 관계에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사실행위를 통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속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국민권익위도 2016년 6월 13일 이 같은 견해에 해석을 같이했다.

권익위는 "비록 온천 법에서 온천발견 신고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신고자의 지위 내지 권리는 민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의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온천발견신고자의 신고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없으며 온천발견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고권도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권익위는 또 이 같은 해석을 근거로 "안산시는 (주)소훈개발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온천법 제3조에 따라 신길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온천굴착 허가 등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주문했다.

온천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2017년 11월 20일 안산시에 보낸 회신을 통해 "신길 온천은 온천발견신고수리권을 취소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또 2018년 3월 6일 행안부에서 법제처에 보낸 안산시 질의에 대한 참고답신에 대한 회신에서도 "신길 온천은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주)소훈개발 박덕훈 대표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주)소훈개발 박덕훈 대표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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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 온천 갈등 행정조치는 권익위 의결 수용하면 돼"

그렇다면 권익위와 행안부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온천지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온천발견신고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4일 기자들과 만난 (주)소훈개발 박덕훈 대표는 먼저 그 이유에 대해 "안산시 공무원들이 신길 온천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사유는 전임자 결정의 번복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시의 취소 움직임에 대해 "불법으로 신길 온천 온천발견신고를 취소할 경우 법률적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단호하게 강조했다.

지역정치인들의 현안으로 꼽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길 온천 개발 사업은 지역 현안으로 선거때 마다 단골 이슈"라면서 "지난해 1월 제종길 당시 전 안산시장은 온천개발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제 전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로 온천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면서 '또 온천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가 지난해 6.3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유야무야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이와 반해 안산도시공사는 2018년 12월 신길 온천을 민관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또한 현 윤화섭 시장은 6.3지방선거 때 신길 온천 개발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과는 달리 안산시 온천관리 주무 부서에서 만큼은 적극적인 온천개발보다는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하겠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수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온천수의 수온, 수량, 수질 등을 보고 발견신고의 수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발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보아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는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하려고 안간힘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안산시는 세계적으로 소중한 강염천인 질 좋은 온천발견을 인정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까지 해놓고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이며, 신길 온천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안산시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인정된 특히 민원처리 최고기관인 권익위의 시정권고까지 무시하며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온천법에도 없는 해괴한 짓으로 온천개발로 지역경제 회생을 원하는 안산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안산시는 온천개발의 행정조치로는 국민권익위의 의결을 수용해 굴착허가를 하면 된다"면서 "토지문제는 안산시와 공동사업으로 해결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국가의 경제 정책 구상과 일맥상통한 신길 온천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국가 핵심정책인 1만 4천명 이상 일자리 창출 ▲안산시의 도시 활력 자극, 도시 이미지 개선 ▲온천, 관광, 문화, 헬스케어, 의료, 지식기반산업 등 유관산업의 동시발전 ▲안산관광객의 급증(강남, 인천공항의 최근접 온천) 하루 1만 명 방문 ▲희귀 온천(강염천)으로 힐링, 항암, 노화방지로 관심집중 ▲낙후 신길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지방세 수익증가 ▲인구증가로 인한 안산시 발전 가속화 등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약속했다. 

한편 (주)소훈개발의 자료에 따르면 신길 온천 복합 휴양관광단지 개발 경제 효과로는 신길 온천 건설기간 동안 생산유발 2조 2천억 원, 임금창출 5천6백억 원, 부가가치 유발 2조 8천억 원, 고용창출 1만 4천 340명, 신규 인구유입 3만명, 또 온천 개발시 관광객 연 1백 만명 이상 증가 등이 예측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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