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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관련 소송 심리가 진행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 회의실 벽면엔 시민단체들이 세습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게시물로 가득했다.
 명성교회 관련 소송 심리가 진행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 회의실 벽면엔 시민단체들이 세습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게시물로 가득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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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결의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통합) 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5일로 예정되어 있다. 단순히 한 교회나 교단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판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만큼 명성교회의 위상이 남다르다는 뜻이다.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의 대표적인 초대형교회이다. 정재계 인사들이 등록 교인으로 즐비할 만큼 사회적 영향력도 컸다. 김삼환 전 담임목사는 여러 집회 및 세미나에 초빙될 정도로 많은 교계의 목사들과 신자들에게 롤모델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김삼환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하기로 하면서 명성교회는 비난과 비판에 직면했다. 마치 모 기업들의 2, 3세 자녀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교회가 기업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목소리가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터져 나왔다.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기에 세습 아니다?

세습 문제가 불거진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의 교단 헌법에는 세습금지법(28조 6항)이 존재한다. 2013년 99회 총회에서 제정된 이 법에는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은 세습금지법과 정면 충돌한다.

그러나 과거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가 이미 2015년에 은퇴하였고 김하나 목사는 2018년에 청빙 되었기에 '은퇴하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통합 측 내 목회자들은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03회 총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국의 멤버를 재구성하여 재심을 결정했다. 하지만 올 9월 104회 총회를 얼마 안 남긴 오늘까지 판결을 미뤄왔다.

판결을 앞두고 그간 명성교회 세습 문제의 부당성을 가장 앞서서 지적했던 장병기 목사(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집행위원장)는 "법리적으로는 이미 끝났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판결을 계속해서 미뤄왔다"며 재판국을 비판했다. 그는 세습이란 부와 권력을 이양하는 것으로써 명성교회는 이러한 세속적 욕망을 따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지도력을 발휘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 하는데도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며 공교회성(지역과 민족 신학의 다양성을 넘어 그리스도를 신앙함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뜻)을 잃어가는 예장통합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장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인해 교단과 신학교 내에 분열과 갈등, 반목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몇몇 노회들은 올해 있을 총회 안건으로 세습금지법 수정안과 폐지안을 헌의(신학적 문제, 노회 간에 발생한 분쟁, 교회법이나 규칙 등과 관련하여 상급회에 의견을 구하는 일)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 교단 상태를 보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했다.

이어 장 목사는 과거에 교단 안에서 정치력을 이용해 일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았다고 회상하며 이처럼 힘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적폐라고 강조했다. 작금의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여전히 교단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명성교회 향한 재판국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한다
 
목회자와 신학생, 신도들이 2018년 9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에 참석해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 세습을 규탄하고 있다.
▲ 예장목회자대회 "김삼환, 김하나 목사는 퇴진하라” 목회자와 신학생, 신도들이 2018년 9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에 참석해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 세습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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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목사는 5일 재판국의 판결이 교단의 공조직인 총회가 신뢰를 회복하느냐 마느냐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판결이라며 재판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또한 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인 방인성 목사는(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재판국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104회 총회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총회에서 결의된 것이니 빠르게 불법 세습 판결을 내렸어야 함에도 명성교회의 세습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며 질질 끌고 있다는 뜻이다.

그에 따르면 명성교회는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총회와 헌법에서 세습에 관한 법안을 지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자면 이러한 명성교회의 의도대로 재판국이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현재 명성교회는 세습 논란 외에도 김삼환 목사의 비자금 의혹, 지나친 목회 권력 및 목사 우상화, 세습반대 시위대를 향한 물리적 폭력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사회의 손가락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연 오늘 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그리고 앞으로 명성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독교인터넷신문 <에큐메니안>에도 실립니다


태그:#명성교회 세습, #세습금지법, #예장통합, #김삼환 목사, #김하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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