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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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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폐수배출 등 환경법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치 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 일정을 또다시 미뤘다.

경상북도는 오는 8일로 예정됐던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청문절차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제련소 측이 최근 법무법인이 바뀌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환경부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다.

경북도는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석포제련소가 유출한 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관을 설치한 것에 대해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또 폐수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넘치면 별도 저장 탱크로 이동한 뒤 빗물 저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따로 관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통지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측이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난 6월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이 8월 8일로 연기됐지만 이번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에도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치 20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들어가 오는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상북도는 행정소송 선고일 이후 청문 일자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내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내부,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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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석포제련소는 지난 3년간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나 임원 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 항목 실측값이 39.362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의 19배를 초과했지만 석포제련소는 대행업체와 공모해 수치를 1405배나 낮은 0.028ppm으로 측정치를 조작했다. 또 지난 3년간 1868건의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석포제련소는 이 과정에서 측정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할 경우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그:#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환경부, #경상북도, #석포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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