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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6시 30분경 부산 남항대교 남서방 약 2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선장을 붙잡았다.
 부산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6시 30분경 부산 남항대교 남서방 약 2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선장을 붙잡았다.
ⓒ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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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음주 운항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4일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이날 오전 6시 30분경 부산 남항대교 남서방 약 2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ㄱ호(24톤) 의 선장 ㄴ(60, 남성)씨를 해상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ㄱ호에는 2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경, 다대항에서 출항하여 대평동 물량장으로 입항차 이동 중이던 ㄱ호를 남항대교 남서방 약 200m 해상에서 남항연안구조정이 관내 해상순찰 중 발견했다. 이에 검문검색차 선장 ㄴ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적발한 것이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는 0.043%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장 ㄴ씨가 추가로 체혈측정을 요구하여 해경은 혈액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기로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그:#음주운항,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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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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