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의 < 프로듀스X101 >

엠넷의 < 프로듀스X101 > ⓒ CJ ENM

 
Mnet <프로듀스X101> 현장 공개 녹화에 참여한 한 방청객이 보안 검색 과정에서 과잉 몸수색과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며 17일 피해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다.  

<프로듀스X101>는 스포일러 방지 등을 이유로 방청 당첨자들에게 반입 금지 물품을 안내하고, 입장 시 소지품 검사 및 금속 탐지 검사대를 통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검사에서 반입 금지 물품(카메라·녹음기 등 전문적인 촬영 및 녹음 장비, 종이·공책·볼펜 등 필기용품, 마스크, 음식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퇴장 조치하고 있다. 

<프로듀스X101> 연습생의 팬인 A씨는 지난 6월 30일 진행된 3차 콘셉트 평가 녹화에 참여하기 위해 바로 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2차 경연 녹화 방청에 카메라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려다 적발돼 퇴장 당한 경험이 있는 A씨는 3차 경연 때는 보안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지나가자 금속탐지대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경호원들은 탐지 스캐너로 A씨의 하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라이터를 떠올린 A씨는 '이것 때문인 것 같다'며 라이터를 꺼내 보여줬지만, 여성 경호원은 A씨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경호원은 A씨의 다리 사이를 손으로 툭툭 쳐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더욱 불쾌한 경험을 해야 했다. 입장 후 화장실에 다녀오던 A씨에게서 다시 한 번 경고음이 울리자(A씨는 당시 입었던 치마 버클을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다), 경호원은 다시 한 번 그를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이번엔 '팬티를 보여줘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경호원에게 "이건 너무 불쾌하다. 성추행이다"라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보여주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였다.

평가를 보고 싶은 마음에 A씨는 치마를 들어 팬티까지 보여주고 들어갔지만, A씨가 당시 느낀 수치심과 불쾌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다. 19일 파이널 평가 방청에도 당첨됐지만, A씨는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두렵다"며 이 일을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다.  

A씨는 "2차 평가에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려다 적발돼 입장조차 못 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3차 평가 때는 아무런 장비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며 "분명 아무런 장비가 없었는데도 내가 2차 평가 때 적발됐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3차 때 과도하게 몸수색을 당했고, 심지어 팬티를 보여달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 경호원이 했다고 해서 수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리 사이에 누군가의 손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쾌했다"라며 "손으로 다리 사이를 툭툭 치다 보면 팬티에 경호원의 손이 닿기도 하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성추행으로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A씨는 "파이널 평가 방청을 앞두고 이런 일로 방청을 갈까 말까, 갔다가 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망설이고 무서워하는 게 너무 싫어졌다"라며 "나 말고도 이런 일을 당한 팬들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으면 다른 팬들도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아 꼭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보안업체 "우리 쪽에서 팬티 보여달라고 한 적은 없다"  
   
 A씨가 받은 <프로듀스X101> 현장 방청 당첨 문자. 보안업체 가드웨이 측은 '소리가 날 경우 금지품목 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퇴장 조치라는 내용을 미리 고지한다'고 말했지만, 문자에는 ‘소지품 검사와 금속 탐지대를 통한 검사 시 반입 금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즉각 퇴장 조치’라는 내용만 적혀있다.

A씨가 받은 <프로듀스X101> 현장 방청 당첨 문자. 보안업체 가드웨이 측은 '소리가 날 경우 금지품목 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퇴장 조치라는 내용을 미리 고지한다'고 말했지만, 문자에는 ‘소지품 검사와 금속 탐지대를 통한 검사 시 반입 금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즉각 퇴장 조치’라는 내용만 적혀있다. ⓒ 제보자 A씨


<프로듀스X101> 보안 담당 업체인 가드웨이 관계자는 18일 <오마이뉴스>에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퇴장시키는 것이 규정이고 사전 공지된 내용이다"라며 "다만 금지 품목이 아닌데도 지퍼 등을 이유로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검사를 통해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제보한 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자, 가드웨이 관계자는 A씨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며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적발돼 우리로서는 '블랙리스트'였다"면서 "당시 검사를 담당한 경호원에게 확인해 보니 화장실도 그 여성분이 먼저 가자고 했고, 엉덩이 쪽에서 계속 소리가 나자 스스로 치마를 들어 확인을 시켜줬다고 들었다. 우리 쪽에서 팬티를 보여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며 부인했다. 

<프로듀스 101>은 지난 2017년 시즌2 방송 때도 현장 평가 입장 관객들에 대한 과잉 몸수색이 논란이 돼 Mnet이 공식 사과한 일이 있었다. 가드웨이는 시즌2 때도 보안 담당 업체였다.

가드웨이 관계자는 "시즌2 이후 손으로 터치해 몸수색하는 일은 없다. 오로지 육안과 금속 탐지 스캐너로만 검사한다"라며 "신체 민감한 부위 등 확인 불가한 곳에서 소리가 나면 (손으로 만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Mnet 측이 <오마이뉴스>에 확인해 준 내용도 이와 같았다. 

하지만 A씨는 "검색대 통과할 때 손으로 터치 당한 팬이 한둘이 아니"라면서 가드웨이 측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또 "사전 공지에는 '소지품 검사와 금속 탐지대를 통한 검사 시 반입 금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즉각 퇴장 조치'라고 적혀 있을 뿐, '소리 나면 무조건 퇴장'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라며 해당 내용이 담겨 있는 당첨 문자의 캡처본을 공개했다.
프로듀스X101 프듀 성추행 과잉 몸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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