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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시된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시험 주관기관인 금융감독원이 해명에 나섰다. 금감원은 특정 대학에서 다뤄진 모의고사 문제는 최근 개정된 법과 관련한 내용으로 출제 예측이 가능했으며, 실제 출제된 문제와도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특정 대학의 모의고사와 실제 출제된 시험문제에 형식상 유사한 점은 있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문제들은) 최근 개정된 외부감사법 등 시사성이 있는 문제인데, (시중 문제집 등에서) 보편적으로 다루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제의 출제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박 위원은 덧붙였다.

논란이 된 시험문제는 크게 2문항이다. 이 가운데 한 문항의 경우 '제2의견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를 서술하라'는 내용으로 모의고사 문제와 실제 출제된 문제가 유사했다. 그렇지만 다른 한 문항의 경우 S대 모의고사에선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묻는 반면, 실제 출제된 문제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정 주체 등을 묻고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쪽 설명이다.

박 위원은 "제2의견 문제의 경우 외부감사가 논란이 됐을 때 회사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때 준수해야 할 절차, 안전장치에 대한 것"이라며 "이 부분도 최근 감사지정 확대 등과 관련돼있는 (시사성이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당 문항들은 모두 법규중심의 회계감사 분야 문제인데, 계산식이 포함돼 변형이 쉬운 재무회계 분야 문제와 달리 사실상 패턴이 정해져 있어 출제 경향을 예측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회계감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며 "특정 사례가 그대로 출제됐다면 모르지만,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금감원은 특정대학 고시반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특강에서 다뤄진 자료의 내용이 실제 출제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위원은 "회계감사 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정리한 자료인데, 해당 내용은 실질적으로 일반 학원가나 회계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출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법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해당 자료의 내용이 출제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논란이 된 문제를 출제한 위원을 조사하고, 채점과정에서 논란이 된 문제들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약 1개월 이후 최종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시험 출제 때 출제위원들에게 보안 관련 서약서를 받고, 합숙 출제기간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반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 논란을 계기로 공인회계사 시험관리 과정의 전반을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태그:#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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