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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박찬근(무소속) 의원이 19일 자신에 대한 제명안 처리에 앞서 의회에 출석해 있다.(자료사진).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무소속) 의원이 19일 자신에 대한 제명안 처리에 앞서 의회에 출석해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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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박찬근 전 대전중구의회 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결원으로 남겨 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찬근 전 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대전광역시 중구 나선거구(목동·중촌동·용두동)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게 이번 결정의 근거다.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의 결정 이전에 대전중구의회가 보궐선거 미실시를 간담회에서 먼저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구의회의 결정이 선관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전중구의회는 보궐선거 미실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찬근 전 의원이 법원의 판단으로 복직되면,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중구의회 의원과 겹칠 수 있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문제는 중구의회가 중구 선관위의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묻는 공문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의견으로 회신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선관위의 결정에 중구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중구의회 의원 공석은 중구의회 의원들이 결정한 박찬근 전 의원의 제명 때문"이라며 "박찬근 전 의원의 제명 이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후속조치가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구의회 의원들이 제명 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구의회 의원이 12명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중구의회의 결정은 주민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중구 주민은 주민을 대표할 의원을 다음 선거까지 3년 동안 잃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구의회는 중구 선관위회에 회신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내용과 이유'를 묻는 우리의 질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않았다"며 "중구의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중구의회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과정도 문제다.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간담회에서 결정했다"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간담회에서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이 결정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중구의회는 지난 달 19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해 제출한 '박찬근 의원 징계요구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박 전 의원은 동료의원의 뺨을 만지는 등 두 번의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태그:#박찬근, #대전중구의회, #대전중구선관위, #보궐선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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