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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일몰제)' 시행을 1년 남기고 충남 아산시와 민원인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일몰제)" 시행을 1년 남기고 충남 아산시와 민원인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 노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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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일몰제)' 시행을 1년 남기고 충남 아산시와 민원인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일몰제 관련 민원은 '문화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부분에서 확연히 불거졌다.

이 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들은 "아산시 일몰제 추진과정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어이없다"라고 성토한다. 한 소유주는 "2013년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했다는 사업인데 지난해 11월에 매각 의사를 물었고 올해 4월 들어서야 협의 매수하겠다더니 의견수렴 한 번 없이 집행하려 한다"라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문제제기 했다. 

또다른 소유주는 "너무 억울하다. 10대 때부터 막노동해서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정당하게 땅을 샀다. 누구의 재산을 빼앗거나 훔친 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시설 지역으로 묶여 30년간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라면서 "다시 집을 지을 형편이 안 돼 월세로 전전하는데, 남은 땅마저 시에서 토지 강제수용한다면 공개적이고 적당한 절차 없이 시가 강제로 시민의 재산을 빼앗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의회에서도 지적 "주민 배려 없는, 행정을 위한 행정"

아산시는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하거나 완충해주는 아름다운 시가지 가로경관 제공이 목적"이라며 미조성 완충녹지 조성 및 보상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자동실효제에 대비해 10개 공원에 대한 예산확보를 지속해서 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여전히 완전한 예산확보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기약 없는 토지보상 절차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월 25일 아산시의회 제213회 1차 정례회에서 김미영 시의원이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를 공원녹지과에 질의했다.

김미영 시의원은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민원인들은 올해 4월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라면서 "그 사이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과장에게 공청회 안 한 사유를 물어보자 '인원이 적고 면적이 넓지 않아서 그런 거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4~5회 정도 공청회를 해야 하는 명분이 있었으나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통지만 해놓고 통지가 토지소유주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뾰족한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2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에 대한 고충을 공감할 수 있겠냐"라면서 "시민에 대한 배려 없이 행정절차만을 위한 형식적인 처리는 시민의 마음에 상처만 남긴다"라고 질타했다. 

아산시 "최대한 예산 마련해 대화로 해결하겠다"

그 사이 토지가격이 상승해 보상예산 규모도 커졌다. 아산시는 2016년 당시 보상계획 보고를 통해 총사업비 39.5억으로 보상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2018년 보고에는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51억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억이다. 토지 소유주들이 강제수용됐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유다. 

이낙원 아산시 공원녹지과 과장은 "심정적으로는 토지소유주들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하지만 행정 절차상으로 꼭 해야 할 것은 다 했다. 지난 6월 10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다.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추진 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최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토지소유주들과 대화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은 누그러 들지 않았다. 한 소유주는 "그러면 보상을 받지도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기간이 더 연장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면서 "아산시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양해바란다는 의사만 전달한 셈이다. 괘씸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김미영 의원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났기 때문에 공청회를 다시 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청회를 안 했어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는 없더라"며 "강제수용의 느낌이 없도록 공원녹지과장에게 토지소유주들과 충분한 협상과 논의를 하길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공익사업이라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강제수용될 수밖에 없다. 단 토지매입비 확보 시 아산시와 토지소유주가 공평하게 감정평가사를 불러 양쪽 평가를 더한 후 둘로 나눈 금액을 보상한다는 방안이 있긴 하다"며 "집행부인 시에서 다시는 이런 시민 고충 공감의 감수성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천안아산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도시공원일몰제, #토지일몰제, #장기미집행, #아산시도시공원, #토지강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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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과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식 교육 문화 생활 소식 등을 전합니다. 지금은 출판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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