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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기까지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 대전노동청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기까지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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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노동계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으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4일 대전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내 임금은 제자리"라며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전일반지부, 학비노조 대전지부,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하여 임금이 오히려 후퇴되었다"며 "빼앗긴 우리 임금 좀 되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8년 5월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며 "사업주는 웃었고 저임금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사업주에게는 임금 부담이 줄었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명분은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많은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과 연봉 2400만 원 이하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했으나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많은 불합리한 임금체계인 것은 맞지만 불합리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기본급 중심으로 계산되는 법정수당을 낮추기 위한 사업주의 꼼수였음은 밝히지 않았"고 "연봉 2400만 원 이하 노동자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고용노동부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노동자 생계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인 ILO와 UN은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를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적정임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억제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최저임금 1만 원을 넘어 을들의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재벌에게 청구하는 투쟁,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촛불 정부 탄생 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 당장은 어려워도 언젠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친재벌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그럴듯하게 최저임금 인상한 듯 시늉만 하고 산입범위 개악 등을 통해 도로 원점으로 오히려 그 전보다 못하게 되돌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청의 '연봉 240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주장 때문에 산입범위 개악이 진행된 것' 이라며 사과와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 대전 노동청과 항의면담을 진행중인 노동자들 민주노총은 "노동청의 "연봉 240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주장 때문에 산입범위 개악이 진행된 것" 이라며 사과와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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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호경 지부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은 "보훈처 산하 국립대전현충원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2019년 기본급은 173만 731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급식비 13만 원 중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12만 2160원을 제외한 7840원을 최저임금에 산입한 것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고작 7800원을 제외하는 것이 현재의 보훈처"라며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전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설계할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과 산입범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기관조차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김은실 지부장(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과 이하영 사무처장(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대전지부)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비(월 13만 원), 교통비(월 6만 원) 중 급여의 7%를 초과하는 6만7840원을 삭감당했다"며 "피해 당사자들은 '국회의 법 개정으로 임금을 도둑맞았다'고 외치고 있다. 우리의 임금을 빼앗아 가는 국회에 왜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전노동청을 찾아가 항의면담을 진행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하여 세종 고용노동부 집회, 대시민 선전전 등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태그:#대전, #노동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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