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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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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단독국회 소집요구서가 17일 오후 제출됐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단독국회 소집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소집요구서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인 동참을 막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일부 의원들만 동참했다. 이에 따라, 소집요구서에 동참한 의원 수는 총 98명이었다.

이처럼 여야 4당만의 단독국회 소집이 가능한 이유는 법에 있다. 일단, 국회법에서 "6월 1일 임시회 집회(集會)"를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의 기준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헌법 47조는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 98명의 동의를 얻은 이번 단독국회는 소집이 가능하게 됐다.  

민주당이 단독국회 소집에 전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한국당과의 대화 가능성이 이번 단독국회 소집으로 아예 닫혀버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128명 중 국회 소집에 참여하겠다고 한 의원은 111명이지만 국회 소집 (방법)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다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면적으로 (동참)하면 너무 닫힌 느낌"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추경 심사·상임위 운영 등 '난항' 예상되지만 국회법 따르면...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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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의 단독국회 소집요구서는 즉각 수용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오신환·유성엽·윤소하 외 9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9회 국회(임시회)를 2019년 6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이제 관심은 그 다음 절차인 상임위 운영 및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여부에 주목된다. 한국당이 빠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다.

국회법 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각 당)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다. 전체 상임위 18곳 중 7곳의 위원장을 한국당에서 맡고 있는 점을 볼 때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나머지 11곳의 상임위에서도 "간사와의 협의"를 강조하면서 운영을 막아설 수 있다.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위원장도 한국당 몫인 만큼 단독국회 소집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변수는 있다. 이 역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여야 4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대로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법 52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를 열도록 돼 있다. 또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장 본인의 사고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엔 지난 5월 29일 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회의장에게 새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한 교섭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가 주목된다. 국회법 48조에는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오늘도 (문희상) 의장님을 뵙고 왔지만, 의장님께서 하실 권한이 대단히 많다"며 "한국당은 이 점을 유념해주시고 국회에 복귀할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태그:#단독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문희상 국회의장, #추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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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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