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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오른쪽두번째)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바른미래당 김삼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남인순, 표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오른쪽두번째)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바른미래당 김삼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남인순, 표창원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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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아청법)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입을 열었다. 7년째 이어온 법안 개정요구에 법무부가 내놓은 첫 답변이다. 하지만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법무부의 제안은 고려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제안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비판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청법 개정 간담회'가 열렸다. 아청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17년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사위 제 2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뒤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법무부 내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사위측 설명이다(관련기사 : 지적장애 아동도 '성매매 가담자'... 아동청소년 옥죄는 '아청법' http://omn.kr/1jkwn).

이날 간담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대위와 법무부, 여가부가 서로 의견을 듣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공대위 측은 지난 10일에 논평을 내고 "간담회에서는 '아청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 실태에 대한 법무부의 몰이해를 확인했을 뿐"이라며 간담회 내용에 회의적인 입장을 비췄다. 이유는 간담회 당일 아청법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내놓은 두 개의 제안 때문이다.

첫 번째 대안은 일정 연령(16세)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아동 청소년이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대상아동 청소년' 규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제안이다.

현행 아청법은 연령 구분 없이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피해아동으로 분류될 경우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가담됐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을 받는다. 절도·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나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 같은 유형으로 보는 것이다. 이들은 보호관찰부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의 대안과 관련해 공대위는 "이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반하는 제안"이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동의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성매수 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는 현행 아청법 규정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등 성착취를 당하고도 본인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협박하는 현재의 행태가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구분하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진경 공대위 대표도 "법무부는 만 16살을 연령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해당 연령 이상의 청소년들은 성적 활동 변별력이 있다는 입장인데, 이게 어디서 근거한 내용인가"라며 "성매매 피해자 대다수가 만 16살부터 18세다. 이 제안으로는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대위의 요구사항은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 법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다수의 현장에서 드러났다"며 "이번 법무부의 대안은 우리가 문제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조항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고발할 수 없다. 이는 성매매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한다"며 "아청법 문제는 어느 연령 이상, 이하의 문제가 아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위법이라는 낙인을 정하는 이상 이들은 피해사실을 제대로 신고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경화 법무부 검사는 "언급된 연령기준은 오는 7월 16일부터 추가되는 조문(아청법 8조의2)에 근거했다"며 "여기에 16세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일정 연령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아직 이 내용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두 번째 대안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공대위 측 요구에 대한 답이다. 공대위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다른 성장과정 중에 있다. 적용법률 또한 성인과 달라 이들에겐 특화된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없이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제안은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 및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다. 법무부는 현행법으로도 공대위 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경화 검사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 법이다. 이 대안과 관련해서는 여가부 측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언급된 제안들을 5월 초 여가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경화 검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 법무부도 이 내용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중에 있다"며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 측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해놓은 상태다.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기다리며 최종 입장을 조율중인 상태다"라고 답한 바 있다.

공대위는 "법무부가 여전히 아청법 개정 취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퇴보했다고 판단한다"며 법무부의 제안을 반박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입장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며 "또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는 국제사회가 확인한 방향성이다"고 지적했다.

태그:#성매매, #아청법, #성폭행, #법무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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