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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6월 1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6월 1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김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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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승복하고 해고한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여 복직시켜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6월 10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소속 청원경찰 노동자 26명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심판회의'를 열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신청을 '전부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수십 년 동안 자회사인 '웰리브'(옛 옥포공영)을 통해 고용해왔고, 웰리브가 사모펀드로 매각되었으며, 웰리브는 적자를 이유로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2019년 4월 1일 자로 정리해고했던 것이다.

금속노조는 "경남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정이다"고 했다.

청원경찰법 제5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8조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법‧규칙은 몇몇 조항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법의 모든 조항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청원경찰 노동자가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일 뿐, 실제로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임용과정을 통해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과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경남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이 같은 사실, 즉 청원경찰 노동자가 실제로는 대우조선해양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수십 년 동안 저질러 온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승복하고, 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고용하여 복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승복하라", "대우조선해양은 부당해고된 청원경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태그:#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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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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