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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문화센터 영유아체육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트니트니와 관련된 기사를 연속보도한다. '트니맨'으로 불리는 트니트니 강사들의 이야기다.[편집자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트니트니 본사 사옥.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트니트니 본사 사옥.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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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부모 중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걸요?"
"저희 아이도 몇 학기 수강했어요. 쓰앵님(선생님)들 열정이 대단하죠."


'문센(문화센터)'의 영유아체육 업계를 꽉 쥐고 있는 '트니트니'는 해당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최고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NICE평가정보의 트니트니 상세기업정보에 따르면 2018년 2월 28일 기준 트니트니의 연 매출액은 195억 원을 넘어섰다(영업이익 약 11억 2800만원). 연 매출액으로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산업 내 7위에 올라있는데, 영유아체육 업계에선 따라올 적수가 없는 독보적인 기록이다.

2008년 설립된 트니트니는 총 10개 지사(서울, 경기·인천, 강원, 대전·세종, 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를 운영하며 511개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센터 외 1700여 개 어린이집·유치원도 트니트니의 출강지이다(트니트니 홈페이지, 2018년 11월 기준).

트니트니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문화센터 유아수업 4개 중 1개는 '트니트니 키즈챔프'입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연 회원수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강사도 300명에 육박한다고도 나와 있다.

앞뒤 다른 직원 숫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다. NICE평가정보의 상세기업정보를 보면 연 매출액 195억 원이 넘는 트니트니의 직원 수가 28명에 불과하고 나와 있다. 매출액에 비해 직원 수가 적은 것은 그렇다 치고, 홈페이지에 강사 수가 300명에 이른다고 홍보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너무도 크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트니트니가 강사들을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세기업정보에 기재된 28명에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사 관리직 및 각 지역 지사장 정도만 직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트니트니 전현직 강사 11명과 접촉했다. 이들 중 전직 강사 10명은 모두 1년 이상 근무한 이들인데 퇴직 당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현직 직원 1명은 퇴직금을 받는 것과 관련해 아예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일한 사람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이런 태도의 트니트니에 철퇴를 가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에서 전직 강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트니트니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트니트니는 강사들에게 ▲ 업무 시간 및 장소 통제 ▲ 책자를 통해 업무태도나 행동지침 및 마음가짐, 고객을 대하는 태도 등 지시 ▲ 사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인사, 업무, 징계 등 지시사항 공지 ▲ SNS를 통해 수시로 지시 ▲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업무사항에 대한 결재 시스템 가동 등의 지위를 행사했다. 재판장은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2011년 트니트니가 작성한 시말서 작성요령.
 2011년 트니트니가 작성한 시말서 작성요령.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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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문제로 트니트니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강사는 확인된 것만 총 2명이다. 이들은 A씨 판결문과 같은 논리로 모두 1심에서 승소한 상황이다.

이외 1명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역시 1심에서 승소했다. B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한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가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자 사직서를 냈다. 당시 회사 측 관계자는 B씨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계약은 유지하지만 수업을 모두 빼겠다"고 통보했고, B씨는 "나는 퇴사할 마음이 없지만 수업을 보내지 않으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트니트니)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배정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우로 (이 사안은 퇴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나아가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다"라고 판단했다. 이 강사 역시 사직서를 냈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트니트니 측은 <오마이뉴스>와 서면인터뷰에서 "과거 당사와 강의위임계약 관계에 있던 강사들 중 현재 함께 동업 중인 소수가 그 소송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며 "단순히 퇴직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유리하도록 강사들에게 높은 비율의 수익배분을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사들은 프리랜서로서 일반근로자들이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소득의 3.3%만을 세금으로 납부하며 많은 세금혜택을 받는다, 이것이 프리랜서의 메리트다"라며 "고소득을 위해 강사들이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일을 시작했으므로 이는 일반 근로자의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트니트니를 창업한 전직 대표도 "트니트니는 저 혼자 강사로 뛰다가 저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는 후배들이 한두 명씩 생겨나 회사가 된 케이스다"라며 "초창기 서로의 업무를 분담해 노하우를 배워 나가던 시절 특수한 사례에 의해 패소하긴 했으나 이후 모든 시스템이 양분화돼 현재 강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퇴직금 요구에 역으로 고소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트니트니 본사 사옥.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트니트니 본사 사옥.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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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만난 전현직 트니트니 강사들은 회사가 자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과노동에 시달리면서까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퇴직금마저 주지 않은 것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다른 업체로 이직한 C씨는 "20대 때부터 강사 일을 시작해 하루에 3, 4시간 자고 일했다, 집에서 쉬는 날은 잠만 자고 아내 생일에도 제 생일에도 집에서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이 회사를 위해 일했다"라며 "하지만 부당한 처우에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니 집에 가는 길에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 가족들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죽었을 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회사를 떠난 후 일을 쉬고 있는 D씨는 "영유아체육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데 다른 직원들이 퇴직금조차 못 받은 채 소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즐겁게 일할 수 있었겠나"라며 "뉴스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이 저지른 (아동학대 등) 문제행위들을 보며 남일 같지 않더라,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그런 일이 벌어진 원인 중 하나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승소한 A씨의 경우에도 소송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트니트니가 A씨를 형사고소하면서 고통이 가중됐다. 트니트니는 본사 관리자직으로 일했던 A씨를 업무상배임, 사문서부정행사, 사기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내게 회사는 고소로 응대했다"라며 "당시엔 분노가 치솟아 (회사 측 사람들) 뺨이라도 후려갈기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당시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라 저도 가족도 너무 힘들었다"라며 "제가 제기한 퇴직금 소송과 회사가 걸어 온 고소 건에 때문에 낮엔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서, 밤에 대리운전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다"라고 덧붙였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개인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노동조건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트니트니의 수업의 경우 절대적으로 강사의 주도 하에 이뤄진다, 이러한 강사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수업에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유아교육학 박사)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 문화센터와 비슷하게)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레저타임센터'라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규교육과정이 아니지만 그곳의 질을 관리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며 "우리의 경우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때문에 강사에 대한 처우 문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곧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트니트니 본사 사옥.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트니트니 본사 사옥.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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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니트니 측은 "기 소송 원고들은 당사 강사로 일하다가 여러 명이 함께 나가 경쟁프로그램을 창업하고 당사 프로그램을 모방해 부당경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과 선량한 피해자는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의 특성에 따라 문화센터 출강 강사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기 소송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쟁사 역시 일반강사들을 프리랜서로 대우하고 있다"라며 "자신들도 프리랜서로 계약시키면서 당사에게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당사가 어떻게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기 소송들의 경우 소송 제기자들과 당사와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소송일 뿐이다"라며 "회사가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소송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패러다임으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트니맨①] 유아체육업계 1위 '트니트니'의 불편한 진실 http://omn.kr/1jkt7

* 3편으로 이어집니다.

태그:#트니트니, #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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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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