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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국가 차원의 통합 물관리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족한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데에 따른 것이다.

민관 합동심의기구인 이 위원회는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인데, 그 때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안건이 처음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위원회에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위원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환경부는 법률에 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일부 위원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전한 뒤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물관리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물 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체계를 담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며 민관 합동 심의기구이다.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일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참여 위원들도 추천했고, 청와대가 인사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일부 위원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에는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과 물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태그:#국가물관리위원회,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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