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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 폄훼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새벽 본인 페이스북에 "저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세월호 괴담의 피해당사자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안 됩니까"라고 적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폄훼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새벽 본인 페이스북에 "저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세월호 괴담의 피해당사자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안 됩니까"라고 적었다.
ⓒ 차명진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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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세월호 괴담의 피해당사자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안 됩니까?"
 
세월호 참사 유가족 폄훼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새벽 본인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전날인 지난 4월 15일 밤 본인 SNS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겨냥해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자식 팔아 생계 챙긴 것" 등의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던 그가 당의 징계 결정 일주일 만에 '적반하장' 식 논리를 내세우고 나선 것이다.
 
차 전 의원은 당시 <중앙일보> 인터넷 판에 보도됐던 "세월호 유가족 '책임자 17인' 발표" 기사를 보고 세월호 유가족 폄훼 논란을 야기했던 글을 썼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 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수사단 구성을 촉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내용이다.
 
"박근혜 부관참시 막고 황교안 보호하려 글 썼다"
 
차 전 의원은 "이 기사는 세 가지 이유에서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세월호 막말'의 변을 밝혔다.
 
먼저 그는 세월호 유가족 등의 기자회견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剖棺斬屍 : 죽은 뒤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극형을 추시하던 일)'로 규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때 '호텔 섹스설, 인신공양설, 성형수술설' 등 온갖 오명을 뒤집어썼다. 그 여파로 급기야 탄핵을 당했고 무기형에 버금가는 형을 받아 영어의 몸이 됐다"며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박 대통령을 또 부관참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거짓 마녀사냥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분노케 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이유는 황교안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는 "좌파들은 특정 우파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흠집내서 결국 쓰러뜨리는 벌떼공격을 즐겨 사용한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덫에 걸렸다"면서 "또 다시 우파의 지도자를 잃고 궤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한 몸이라도 던져 세월호 괴담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저를 분노케 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이 특권집단으로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을 썼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헌법 11조는 이 땅에 어떤 특권집단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 유가족이 독단으로 세월호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공표할 지위와 자격을 갖는다는 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 모두는 아니겠으나 '유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집단들은 어느 덧 슬픔을 무기 삼아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며 "저는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세월호를 땅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분노의 글을 썼다"고 강조했다.
 
즉, 세월호 유가족이 박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세월호 괴담'의 연장선상이고, 자신은 그 피해당사자로 문제의 글을 쓴 것이니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궤변이다. 역설적으로, 차 전 의원의 주장은 지난달 29일 자신과 정진석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징계를 의결한 한국당 중앙윤리위 결정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당에서도 쫓겨나고 4억1천만 원 손배소송까지...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세월호 망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제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세월호 망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제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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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의원이 당의 징계 결정 일주일 만에 이를 부정하는 궤변을 펼치고 나선 이유는 최근 자신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해 배상 소송과 당의 징계 결정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그는 이날(4일) 새벽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월호 측이 제발 민사소송이라는 고통스러운 무기만은 사용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순진한 마음에서 그동안 방송, 유튜브, 페북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끊고 납작 엎드렸다"며 "근데 오늘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다. 137명으로부터 1인당 3백(만 원)씩 총 4억1천만 원에 연리 15%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좌빨 언론의 집중적인 뭇매에 일체의 방송활동에서 잘리고, 형사소송 당하고, 30년 몸 담아온 당에서도 쫓겨나고, 급기야 살아생전 갚기는커녕 만져보지도 못할 4억1천만 원 손배소송까지"라며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몸 던져 보호하려 했던 사람조차 나를 적들의 아가리에 내던졌는데 더 이상 무슨 미련이 있으랴!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 할 말은 하겠다"고 적었다.
 

태그:#차명진, #세월호 참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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