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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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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29일 드디어 시작된다. 그가 구속된 지 무려 12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세 사람은 사법행정권을 남용, 재판에 개입하고, 특정 법관들의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1차 공판은 양쪽의 기본 의견을 정리하는 자리다. 29일 재판부는 먼저 검찰에게 1시간 30분가량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개요를 설명할 기회를 준 다음, 오후에 세 전직 대법관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들어볼 예정이다. 향후 재판은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관련 ▲ 기타 범행 등 크게 5가지 주제에 따라 주 2회씩 심리가 이뤄진다.

법원 역사상 전·현직 통틀어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만큼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는 최근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을 모집, 월 1~2회 정도 주요 증인신문 등이 이뤄지는 재판을 지켜보기로 했다(☞ bit.ly/두눈부릅). 29일 공판에는 약 30명이 참석한다.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모집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모집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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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혹시라도 제 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려고 방청단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 등을 고려해야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시민들의 방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청단은 결과만큼 과정에도 주목하고 있다. 흔히 '5분 재판'을 받는 일반 시민들과 달리 사법농단 재판의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만해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단 요구가 계속 받아들여져 준비기일이 다섯 차례나 열렸고, 구속 4개월여 만에야 1차 공판이 열린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8월 구속기한 만료(기소 후 6개월)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법률전문가인 사법농단 피고인들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희순 팀장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걸 십분 활용하고 있는데,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면이 있다"면서도 "재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태그:#사법농단,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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