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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입니다.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의 기쁜 소식 이후, 낙태죄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헌법재판소가 선고문에서 임신 14주 기준, 22주 기준을 언급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임신 초기(12주 또는 14주) 이내에만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임신한 여성 대부분(약 95%)이 12주 이내, 약 5%의 여성들만이 12주 이후 임신 중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 중지를 결정하는 여성들에게 처벌법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 중지에 대한 지원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임신 중지를 초기에 결정할수록 자신의 건강에 무리가 덜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임신 중지 수술비용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등 임신 초기에 임신 중지를 할 수 없었던 여성들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끌어냈습니다.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이 주어지는 사회와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지금 당신의 (임신 초기 이후의) 임신 중지 경험을 들려주세요. 

제보해주신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한 주수의 통제와 처벌법의 유지가 아니라 여성이 처한 복잡한 삶의 맥락에 대해 먼저 경청하고, 어떤 것이 여성이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 중지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지, 어떤 지원과 제도가 여성에게 더 필요한지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경험이 아닌 지인의 경험을 제보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때에는 지인의 경험이라고 표기해주세요. 민감한 개인정보는 각색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 제보함은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사례제보 바로가기 ▶ https://forms.gle/y7iQSTgowpUHgcG49
 

덧붙이는 글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02-737-5763 / womensbody@womenlink.or.kr


태그:#낙태죄폐지, #임신중절경험, #임신중지경험, #낙태죄, #사례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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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는 1987년 태어나 세상의 색깔들이 다채롭다는 것,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양하다는 것, 그 사실이 만들어내는 두근두근한 가능성을 안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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