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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인 시민단체 회원들
 기자회견 중인 시민단체 회원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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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이다. 올해로 서른 살이 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현재 법적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다.

충남지역 134개 교육·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는 창립 20주년이던 2009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전교조의 손과 발을 묶고 민주주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법외노조화에 대항해 결연하게 맞서 싸웠다"며 "부당한 규약개정 요구를 조합원 총선거를 통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후퇴에 시국선언으로 맞섰다"며 "각종 불이익과 34명의 대량해직이 뒤따랐지만 전교조는 시대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교조의 의지는 촛불 항쟁의 불씨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헌신 속에서 출범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용민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장은 "전교조 동지들은 교육과 노동의 주체로 수많은 역할을 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결과이다. 법외노조는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장곤 충남지부장은 "여전히 50% 이상의 국민들이 전교조를 지지하고 있다.전교조는 현재도 많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였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고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물론 전교조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태그:#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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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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