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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자료사진)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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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직원 개인 비리 문제로 처음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일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지난 13일 오전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관련 A 팀장의 개인적 물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14일 A 팀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현재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날 부산지검 특수부가 A 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13일 인권위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A 팀장은 인사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아무개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친하다고 알려졌으며,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부산항만노조 비리 수사에 착수해 이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노조 간부 10여 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친인척 등 외부인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받고 조합원으로 속여 부산항 항만업체에 불법 취업시키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퇴임한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항만노조의 각종 인사 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지난 4월 17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인권사무소 소장으로도 근무했던 A 팀장은 이 전 위원장이 서울로 도피했을 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A 팀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건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앞으로 수사기관 수사와 자체 특별 감사 결과를 토대로 A 팀장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인권위, #부산항만노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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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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