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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보낸 문서 내용.
 공익신고자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보낸 문서 내용.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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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한 공립고교 교장이 학교운영위원장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내용을 쪽지로 써서 담임교사에게 줬다'는 공익신고가 교육당국에 접수됐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해당 학교에 대해 4일째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교장은 왜 학생부 수정 쪽지를 건넸나?


17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 A고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도교육청에 "B교장이 학교운영위원장 자녀의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을 워드로 타이핑한 후 출력한 쪽지를 담임교사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이 쪽지가 담임교사에게 전달된 때는 학생부 기록 시점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7일쯤"이라고 이 인사는 밝혔다. 해당 학생은 현재 고3이다.

이 신고자는 감사청구 문서에서 "본인도 교장이 해당 학생 학생부 문서에 타이핑해서 붙여준 쪽지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신고자는 기자와 만나 "교장이 적어준 쪽지의 크기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과 거의 같은 크기인데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였다"면서 "해당 쪽지엔 타이핑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만든 '2019 학생부 기재요령'(교육부 지침)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교장 등이 학생부 내용 기록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제4조에서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학생부 기재와 관리의 책무성을 제고 한다"고 적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A고 교장이 학생부 수정 내용을 쪽지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항목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의 입력주체는 '학급담임교사'다. 학생과 한 해 동안 생활한 담임교사에게만 입력 권한을 주고, 교장 등 다른 사람의 입력은 차단한 것이다.
 
교육부 지침 내용.
 교육부 지침 내용.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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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장 자녀 학생부에 대한 쪽지 전달 의혹에 대해 B교장은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16일 오후 이 학교 교장실에서 기자와 직접 만나서다.

이 교장은 '학교운영위원장 자녀 학생부에 타이핑한 쪽지를 붙여 당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고 그대로 쓰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참고로 하라고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장은 "학생부를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는 순수한 의도로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에도 수정 스티커를 붙였다. 학교운영위원장의 부탁을 받고 그런 특혜를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교장은 "단순 스티커가 아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 수정용으로 타이핑한 쪽지를 붙여준 학생부는 몇 개나 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말하지 않겠다"고 대꾸했다.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장도 기자와 만나 "교장선생님께 학생부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수정을) 부탁한 적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교장이 내용 고친다면 학생부 체제 일대 혼란"... 교육청 6월초 감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생활기록부 지원단에서 활동한 한 중등교사는 "학생을 가르치지도 않는 교장의 '학생부 쪽지 수정'이 다른 학교에서도 벌어진다면 담임교사의 평가권이 흔들리는 등 학생부 체제에 일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사무관을 반장으로 한 4명의 감사반을 지난 13일부터 A고에 투입해,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반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6월초까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그:#학생부 쪽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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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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