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선고 공판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고 공판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죄."

16일 오후 4시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최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4호 법정 안은 일순간 돌변했다. 방청석에 있던 이 지사 지지자들의 입에서는 환호성이 나왔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퉁퉁 부운 눈으로 서로 부둥켜 안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도 재판 종료 후에 법정 안에 있던 지지자들과 일일이 감사 인사를 나누며 포옹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축하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 지사는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며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어느 때보다 방청 경쟁이 치열했다. 이날 오후 법원 주변도 선고를 앞두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재명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혼잡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4호 법정 안은 방청객들의 숨소리도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가득했다. 부장판사가 낭독하는 판결문 문구 하나하나에 깊은 한숨과 무거운 숨소리가 교차하기도 했다. 

재판부 전체 무죄 판결... 검찰 추가 항소의지 밝혀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진단'에 대해 "위법 부당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대장동 허위공보물 관련 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검사 사칭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성 발언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이 주장한 4가지 혐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이재명, #무죄, #성남지원, #공직선거법, #경기도지사
댓글2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