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경호권 발동된 국회 의안과 앞 "아수라장"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들이 우여곡절 끝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국회 몸싸움 정국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지만, 양측의 고소고발은 그대로 남았다. 볼썽 사나운 '동물국회'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남긴 고소고발의 대상은 누구이고, 혐의는 무엇일까.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점거한 신원 미상의 보좌진·당직자 전원을 고발했다. 지난 26일 1차 고발과 겹친 이들을 제외하면 국회의원만 모두 29명에 달한다.
 
▲ 1차 고발 :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 2차 고발 : 나경원, 강효상, 김태흠, 곽상도, 민경욱, 이장우, 정양석, 주광덕, 전희경, 홍철호, 조경태, 박성중, 장제원, 원유철, 안상수, 김성태(비례), 김현아, 신보라, 이은재, 보좌진 2명 등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4월 25~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몸으로 막아선 것이 국회법 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반과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라고 봤다.

특히 의안과를 점거·봉쇄해 기기 등을 파손한 김성태(비례)·김현아·신보라 의원과 곽상도·이은재 의원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의안과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형법 136조)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은재 의원의 경우 의안과 팩스로 들어온 법안을 빼앗아 파손했다면서 공용서류 무효죄(형법 141조) 혐의까지 추가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국회의원 29명, 정의당 고발은 40명...
국회회의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죄, 특수감금죄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왼쪽 두번째), 이재정 대변인(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폭력 사태와 관련,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9.4.29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왼쪽 두번째), 이재정 대변인(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폭력 사태와 관련,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19.4.29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오른쪽)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폭력 사태와 관련,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접수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오른쪽)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폭력 사태와 관련,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접수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날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내러온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013년 국회법 개정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당시 국회는 ▲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되며(165조) ▲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166조)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처벌 강화'를 주장한 것은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었다.

송 의원은 "국회법을 개정해 회의 방해 자체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시는 국회에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원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뜻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특히 다음 21대 국회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온 이재정 의원은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추가 확인하면 추가 고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기존 불법행위도 이미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추가 고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먼저 검찰을 찾은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그밖에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가담자 등을 고발했다. 혐의에는 국회법 165·166조 위반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국회모독죄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특수주거침입·특수감금죄) 사건까지 들어갔다.
 
나경원, 김용태, 박덕흠, 곽상도, 최연혜, 이은재, 신보라, 이철규, 윤상직, 민경욱, 김선동, 정태옥, 정양석, 김진태, 조경태, 정용기, 강효상, 장제원, 전희경, 원유철, 이종구, 정진석, 안상수, 김순례, 성일종, 신상진, 이진복, 정유섭, 이채익, 윤재옥, 엄용수, 이종배,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양수, 정갑윤, 여상규, 이만희, 보좌진 2명,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는 "국회에서 불법적인 사안이 벌어져도 정당간 협상으로 유야무야되던 잘못된 관행 때문에 한국당이 지금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폭력 사태를 더 강력히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도 여야 정당 간 양비론 성격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사실과 전개과정을 명확히 적어달라"라며 이번 '동물국회' 사태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사무총장은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며 "추가 혐의를 확인하면 추가 고발로 반드시 행위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고발한 국회의원은 18명...
형법상 공동상해, 직권남용죄 이어 성추행 고소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국회 파행에 대해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함으로써 국회가 극한 대립의 상황에 있다”라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해지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나경원 "국회 파행,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국회 파행에 대해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함으로써 국회가 극한 대립의 상황에 있다”라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해지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한국당은 국회법 대신 형법 등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오신환 의원 사보임 문제의 책임을 묻겠다며 두 사람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라며 거듭 육탄 방어를 정당화했다. 그는 "일치단결한 우리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 (여당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며 "불법, 폭력, 명분 없는 밥그릇 지키기라며 어떻게든 왜곡시키려고 혈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국회 충돌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자신의 얼굴을 만진 일이 성추행이라며 고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하지만 여론은 한국당 주장에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30일 오전 6시 30분 현재 89만 명에 육박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에게 '몸싸움 국회' 책임을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1위는 한국당의 물리력 행사(43.8%)였다. 민주당의 무리한 추진이 두 번째 원인(33.1%)로 꼽히긴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국당이라는 얘기다(무선 전화면접 10% 및 무선 70%·유선 20% 자동응답 혼용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의 의안과 점거는 상대적으로 명확

여야의 고발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넘겨졌다. 이 사안들의 범죄성립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당의 의안과 점거는 명확하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적어도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라며 "국회가 스스로 세운 국회선진화법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킨 것에 한국당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들이 다수일 때 유리하게 만든 법이 이제는 불리하다고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허무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에서 채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자, 채 의원은 창문을 통해 "감금돼 있다.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
▲ 감금 당한 채이배 "창문 뜯어내고라도 나갈 것"  패스트트랙 처리 방침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에서 채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자, 채 의원은 창문을 통해 "감금돼 있다.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태그:#동물국회, #패스트트랙, #국회법, #자유한국당
댓글2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