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9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9
ⓒ 최윤석

관련사진보기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경 법원에 출석한 박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약 7분간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박 대표는 "20년 동물운동 하는 동안 제 안위를 위해 살지 않았다, 감옥 갈 각오로 죽어가는 동물을 구해냈다, 케어 안락사는 인도적이었다"라고 주장하며 "인도적으로 안락사 한 것이 동물학대인지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가 도주 우려때문인데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라며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고 그곳에 있는 동물을 돕겠다는 사람이 제 한 몸 잠시 갇히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2012~2014년 2년 동안 7500만 원을 케어에 기부했고 매월 10만 원씩 정기 회비를 납부했다, 제 급여는 270만 원이고 재작년까지는 7년동안 230만 원이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를 살고 있다, 제 모든 것을 동물들을 위해 바쳐왔다"라며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케어의 후원금 중 3천300만 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보호 등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최윤석

관련사진보기

   
ⓒ 최윤석

관련사진보기

   
ⓒ 최윤석

관련사진보기

     

태그:#동물권 단체 '케어' , #박소연, #안락사, #동물보호법
댓글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현장이 좋아 사진이 좋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