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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4일 서울 중구 천주교 인권위에서 열린 군 의문사 피해자 고 김훈 중위 19주기 추모미사
 2017년 2월 24일 서울 중구 천주교 인권위에서 열린 군 의문사 피해자 고 김훈 중위 19주기 추모미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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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군 복무 중 사망한 뒤 뒤늦게 순직으로 인정 받은 경우에도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등 급여 청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23일, 사망 군인에 대한 급여 청구권 시효 기산일을 기존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개정안)을 이 날짜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을 받은 군인의 유족들이 유족연금·사망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로 산정하는 특례조항이 담겼다.

이제까지는 유족들이 군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급여를 청구해야 했다. 때문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서 순직 결정을 받더라도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고 김훈 중위 사건의 경우 1998년 2월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지만, 2017년 8월에야 순직으로 처리된 바 있다. 순직으로 인정받기까지 19년이 걸린 것이다.
  
사망한 군인의 순직 심사는 각 군 본부에 있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을 실시한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군인의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음에도 급여 청구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11월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태그:#군 복무 중 사망, #순직 군인, #군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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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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