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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앞서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사전정보를 확대하고, 국민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앞서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사전정보를 확대하고, 국민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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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물론 각 의원실별 지원경비,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과 정책자료 결과물, 의원들의 본회의·위원회 출결 현황 등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한, 국회의원의 모든 입법 활동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 유권자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산은 얼마를 쓰는지를 소상히 알리고 평가받겠다."

국회사무처가 '정보공개의 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그동안의 관행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간 국회가 입법 활동과 예산 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유인태 사무총장)는 지난해 8월, '쌈짓돈·주인 없는 돈' 등 비판을 받던 국회 특수활동비의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예산감시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와 진행한 소송에서다.

당시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가 현역 의원들 눈치를 보느라 시간 끌기용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회가 국회의원 수당·예산 등을 사전 정보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모든 국민 볼 수 있게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 향후 국회의원은 입법·정책개발비 및 연구용역비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해, 이전과 달리 정보공개가 가능하게 됐고 ▲ 과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며 ▲ 종이로만 제공되던 정보들이 향후엔 국회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파일로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것.

국회사무처 곽현준 공보관은 이날 "이미 모든 국회의원실에 안내가 갔다, 향후 경비 지급을 국회사무처에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정보공개동의서를 내야 한다"라며 "앞서 종이로만 받던 결과물도 이제 디지털 파일로도 받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유 사무총장도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그간은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 공개하겠다고 (의원실에) 고지했다, 지켜봐달라"라고 부탁했다. 다만 이는 향후 적용될 뿐, 이전 내용까지 소급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입장이다.

'제2의 최교일' 없도록 공개 확대... 하승수 "특수활동비 빠진 것은 한계"
 
국회사무처는 국회혁신 자문위 권고에 따라 총 17개 항목을 사전에 정보공개하기로 했다. 1일 사무처가 밝힌 17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항목(표)
 국회사무처는 국회혁신 자문위 권고에 따라 총 17개 항목을 사전에 정보공개하기로 했다. 1일 사무처가 밝힌 17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항목(표)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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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간 국회사무처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해온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사무처의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해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예전 국회예산의 운영·집행이 워낙 불투명했던 탓에, 늦긴 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다만 국회가 사전에 공개한다는 정보에서, 올해 예산에서 16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예비비 포함)나 40억 원 가까이 되는 특정업무경비 등은 빠져있다"라면서 "민감한 부분이라 뺀 것 같은데 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국회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를 무시하며 공개를 늦춰왔다.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회의장·사무총장 등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국회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38명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 않고 있다, 이를 포함해 과거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한계"라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혁신 자문위 권고에 따라 앞으로 총 17개 항목을 사전에 정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크게 '국회의원 입법 활동'(국회의원 수당·의원실 지원비·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등 6개 항목)과 '국회 조직 및 운영'(국회인력·국회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국회 예산편성 현황 등 11개 항목) 등이다.

앞서 '스트립바' 출입 의혹이 불거졌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해, 녹색당은 최 의원의 해외출장 귀국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관련기사 보기). 앞으로는 국회사무처의 선제적 정보공개에 따라, 이런 류의 정보를 포함해 국회의원들 활동 및 국회 예산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회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에 매달·매분기별 등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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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회사무처, #정보공개, #하승수, #유인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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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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