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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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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바른미래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서구을) 국회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일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김 시의원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기소 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따라서 법원은 김 의원의 고소·고발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이다.

지난 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 받았다고 폭로했던 김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며 그 해 11월 대전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박 의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현역 시의원과 전 박 의원 보좌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 받았다고 김 시의원이 알렸음에도, 박 의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

그러나 12월 검찰은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범행을 하려고 하는지(범행 내용과 대상)를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고발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과 기타 정황들을 종합하면, 박범계 의원이 정범들과 이를 지시·공모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같은 날 김 시의원은 "검찰이 당사자인 박 의원은 단 한 번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원에 즉각 '재정신청'을 제출했었다.

이러한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에 대해 김 시의원은 자신의 SNS에 관련기사를 소개하면서 "만우절에 어울리는 기사를 공유한다"면서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항고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태그:#박범계, #김소연, #재정신청,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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