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공시가격 10억원 이하 단독 주택의 실제 세금 인상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10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부담은 커질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지방세재정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상승의 세 부담 영향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보유세 실효세율(법정 세율 대비 실제 세금 부담)은 0.007~0.429%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율 인상 효과는 고가 주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공시가격 10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실효세율 인상 효과는 0.2%포인트 수준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공시가격 1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단독주택의 실효세율은 0.4~0.8%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박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고가주택 세 부담이 상당 부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가주택에 대한)종부세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인상 효과 등이 결합되면서 효과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대별 보유세 증가 예측 현황을 보면, 공시가격 1억원 원짜리 주택의 보유세 증가율은 8%, 공시가격 3억원 주택의 보유세 증가율도 9% 수준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 10억원 주택, 보유세 증가율 23%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는 늘고, 매매거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9천633건으로 지난 1월(1만7천795건)에 비해 10.3%가량 증가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2019.3.3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는 늘고, 매매거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9천633건으로 지난 1월(1만7천795건)에 비해 10.3%가량 증가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2019.3.3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공시가격이 10억원 넘는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증가율은 23%였고, 공시가격이 35억원인 주택의 보유세는 1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올해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지난 2017년에 비해 1.3배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는 2.4배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 모두 9500억원이 걷힐 것이라는 게 박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은 시세반영분과 더불어 현실화율 제고분(시세와 공시가격간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며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내년 공시가격 반영 수준이 올해처럼 높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납세 유예, 부동산 담보를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납세를 유예하거나, 부동산 일부를 담보로 한 주택연금 방식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또 "연금 방식을 활용할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위험프리미엄에 대한 가격 책정 등의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낮은 공시가격을 전제로 설계됐던 기존 복지제도도 공시가격의 높은 현실화율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보유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