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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 태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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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가세로 군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에 따르면, 가세로 태안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재정신청에 대해 21일 기각처분 했다.

당초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2월 17일 재정신청서를 내 재정신청 기한인 3월 17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점쳐졌지만 4일 뒤인 21일 처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서 태안군선관위는 '경찰대 우대교수'인 가 군수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찰대 교수'란 직함을 사용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에 1차 수사를 지휘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지난해 12월 11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태안군선관위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은 무의미하다며 포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달랐다.

자유한국당 측은 검찰의 처분결과에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17일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가 군수는 취임이후 줄곧 자신을 옥죄어온 선거법위반이란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동시에,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광개토 대사업' 등 군정 전반에 동력을 얻게 됐다.

가세로 군수는 "그간 본의 아니게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함께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과 6만 3천여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하나 되는 태안, 더 잘사는 태안' 건설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군정과 군민들을 위해 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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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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