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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친형 강제진단' 사건 관련 12차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친형 강제진단" 사건 관련 12차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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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을 지켜보고 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변호인'으로 나섰다. 자신은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한 강제진단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했을 뿐, 위법 행위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였다.

친형 강제진단 의혹 사건과 관련 21일 열린 12차 공판의 쟁점은 당시 분당보건소장이 이재명 지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였다.

당시 분당보건소장은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검토 지시에 문제가 있었지만, '진단을 위한 입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건소장으로서 시장의 위임사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반대한 행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절차에 어긋나지만 하라'고 했나?" vs "합법으로 해줄 수 없어서 'NO'한 것"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전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장 구모씨가 출석했다. 구씨는 2012년 당시 이 지사 친형 이재선씨의 강제진단 담당 책임자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구씨 등에게 '대면진단 없는 입원' 등 위법 행위를 강요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구씨는 6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신문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입원을 지시했지만, 센터장과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모두 '대면진단이나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어렵다'고 해 이 지사에게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양측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이재명 지사가 직접 구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재명 지사는 "(내가) 소속 공무원들과 법령 해석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때, '법률상 안 된다'고 할 때, 강압적으로 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구씨는 "전 강제입원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2002년 당시 이재선씨의 난폭한 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구씨는 "저는 의사이자 보건소장 입장이고, 시장은 법률가적 입장이어서 그 부분에 괴리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씨가) 마지막에 저한테 '(형님) 주소지가 용인이라서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건 행위지가 아닌가? 목포 사람이 성남에서 이상 행동을 하면 목포시장이 해야 하나'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며 "그래서 '(구씨가) 안 할 핑계를 찾나'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진단 및 보호 신청을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어 "제가 '(강제진단을 위한 입원이) 가능하냐, 대상이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절차에 어긋나지만 하라'는 것으로 알아들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구씨는 "이게 불법이지만,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합법으로 해줄 수가 없어서 'NO'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저희 형님은 백화점 보안요원 폭행 등 이런저런 사고에 자살 교통사고도 내고, 결국 정신질환이 악화되어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이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진단을 위한 입원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구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식이면 인구의 절반이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시 "그건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할지, 입원할지 판단하는 것이고, 보건소 공무원은 사후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전문의가 할 판단을, 증인이 최종적 판단을 다 해버린 거네요?"라고 추궁했지만, 구씨는 "저는 절차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증인,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 판단할 위치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재판부도 보건소장으로서 시장의 위임사무를 시장의 의지대로 하지 않은 구씨의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구씨에게 "정신보건법에 보건소장이 판단의 주체가 되라는 조항이 있느냐"고 물었고, 구씨는 "없다"고 답했다.

최 판사는 또 "증인이 2012년에 관여한 사건의 판단 주체들은 정신과 전문의나 지자체장이고, 보건소장은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거 같다, 보건소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보건소장은 시장의 권한으로 부여된 업무를 보좌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구씨가 "시장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업무는) 보건소장이 한다"고 답했지만, 최 판사는 "보건소장이 한다는데, 시장의 의사대로 하는 게 맞죠?"라고 거듭 물었고, 구씨는 "네"라고 답했다.

구씨가 다시 "시장의 뜻이 법에 어긋나면 안 해야 한다"고 맞서자, 최 판사는 "정신보건법에 시장은 '~해야 한다', 전문의는 '~해야 한다' 등으로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증인이 판단할 수 있는가? 증인은 판단할 권한이 없을 거 같은데..."라고 말했다. 보건소장인 구씨가 시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 법 조문을 해석해 자체 판단한 것에 대해 재판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친형 강제진단' 사건 관련 12차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친형 강제진단" 사건 관련 12차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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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창훈 판사는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에 대한 판단은 정답이 없고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인이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할 것 같은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명확하게 답을 낼 수 있지 않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구씨는 이 지사에게 답했던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최 판사는 "증인은 가정의학과(전공자)로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을 판단할 위치가 아닌 것 같다"며 "절차가 옳은지 등은 증인이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내내 '강제입원'의 개념에 대한 구씨의 증언이 모호했던 점도 짚었다. 검찰과 이재명 지사 측이 맞서고 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대면진단' 여부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 측은 재선씨의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입원, 즉 '강제진단'을 검토했기 때문에 대면진단 없이 진행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이 지사가 재선씨의 치료를 위한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대면진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창훈 판사는 "증인이 '강제입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재판부가 알 듯 모를 듯하다"며 "성남시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남시정신보건센터 전문의에게 당해 환자에 대해 진단을 요청하게 하는 것을 증인은 강제입원으로 이해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구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는 구씨가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재선씨에 대한 '강제진단'으로 이해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강제진단'을 위해서도 대면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과 이 지사 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1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구씨의 후임으로 2012년 5월부터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일한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재판, #이재명친형강제진단, #이재명검찰, #이재명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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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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