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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청와대는 "헌법기관 역사상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 역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40대 여성 판사인 이미선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 재판관 9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된다.

우선 여성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여성들이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미선 지명자가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이전보다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신경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이번 4월에 헌법재판관이 교체되면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023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그 체제 그대로 가게 되는데, 9명 중 3명만이 여성 재판관이라는 점이다.

물론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남성이던 시절에 비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들로 채워진 헌법재판소는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연구할 것이며,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킬 것이다. 4년 뒤의 대한민국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여성들이 살기에 한결 나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의 남성 헌법재판관과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무게추가 어디로 더 쏠릴지는 명백해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상대적으로 남성이 우월한 상태에서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과 부담을 안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여성들로 더 채워서 앞으로는 여성들이 부당한 차별과 부담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누군가는 반발할지도 모른다. 일방적으로 여성을 할당하는 것은 옳은 것이냐고. 오히려 남성들을 차별하여 능력있는 남성들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안전한 사회가 사회적 강자인 남성들에게는 불안전한 사회인지. 사회적 강자에 속한 남성으로 살아온 필자가 생각하기에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공용 화장실을 안심하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그게 남성에게 어떤 불이익이 될까. 직장 내에서 여성이라서 받던 차별을 법으로 제재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면 그게 과연 남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단지 그동안 남성이라서 누려오던 특권들이 조금씩 사라져서 불편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특권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남성의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따라서 여성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수가 된다고 해도 남성들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을 것이며 여성들의 권리는 지금보다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안전한 공동체에서 살기 위한 첫걸음으로 4년 뒤에 교체될 헌법재판관 3명은 여성을 지명해볼 것을 제안한다.

태그:#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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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역사문화학을 전공한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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