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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후 재판이 끝나고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후 재판이 끝나고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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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석방)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1시 27분께 검은색 제네시스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첫 재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 옆 대기실로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후 2시 5분에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 불안감이 있다"라며 전날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경위가 "증인 이팔성씨"를 부르며 출석을 확인하자,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이 전 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라며 "이팔성에 대해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은 증인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4월 5일로 다시 잡았다. 

이 전 회장이 수년에 걸쳐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일명 '이팔성 비망록'은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이끈 핵심 증거였다. 비망록에는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9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자식들 의리 없는 놈들"
"MB가 원망스럽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는지"
"나는 그에게 약 30억 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이다."


이팔성이 전달책으로 지목한 김윤옥·이상주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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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뇌물 전달책'으로 김윤옥 여사, 사위 이상주 변호사, 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을 지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강제 구인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구인장 집행은 기본권 중 가장 근본인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라며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이 변호사를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전 회장이 왜 (이 전 대통령에게) 양복을 제공했으며 당시 피고인이나 김윤옥이 왜 양복을 갖게 됐는지 등을 김윤옥에게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은 사위인 이 변호사 또한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거액의 자금 수수에 지속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직접 불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김 여사와 사위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옆에 앉은 변호인에게 손짓하며 얼른 의견을 말하라는 듯한 신호를 보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의견서를 통해 반박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을 먼저 불러 신문한 뒤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명박, 항소심 첫 재판 출석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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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이 오후 2시 47분께 마무리되자,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경호를 받으며 10분 뒤쯤 법원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명박'을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은 뒤 미리 대기하던 차를 타고 자택으로 향했다. 

태그:#이명박, #이팔성, #김윤옥, #이상주, #이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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