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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한 인터넷 카페에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24명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로 335만8000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다른 인터넷 카페에 자동차 우드핸들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명에게 5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임 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춧가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변제했다"면서도 "같은 수법의 범죄를 4개월 만에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미 같은 해 4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위키리크스한국'에도 실립니다.


태그:#사기혐의 , #고춧가루, #인터넷카페, #징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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