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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전경
ⓒ 강원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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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성격인 '육아기본수당' 지원을 시작하는 등 출산율 높이기에 총력 대응하고 나섰다. 2019년부터 강원도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최대 월 60만 원을 4년간 지원받게 됐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지난 21일 강원도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급감하는 출산율 때문이다. 도내 10개 시·군이 지역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인구절벽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의 출생아수는 8494명으로, 지난 2001년 1만 6873명에 비해 49.7%인 절반으로 급감했다. 따라서 오는 2020년에는 강원도가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인구감소가 소비→생산→일자리 감소와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정책을 준비해왔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초저출산‧초고령으로 인한 지역 소멸현상에 대한 총체적 대응책으로,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의 성격으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강원도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 0 세 : 월 60만 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20), ▲ 1 세 : 월 55만 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15), ▲ 2~3세 : 월 50만 원(육아기본수당 30 + 아동수당 10 + 가정양육수당 10), ▲ 어린이집 이용시 연차 구분없이 월 40만 원(가정양육수당 미지원) 등 정부지원사업을 포함해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오는 2022년까지 도 출생아수 비율을 전국대비 3.0% 이상 달성을 위해, 기획관실을 비롯해 전 실국이 협업해 ▲ 튼튼한 '결혼 기반' 조성, ▲ 행복한 '임신‧출산', ▲ 부담없는 '보육‧교육', ▲ 균형있는 '일‧가정 양립' 등 4대 핵심 분야와 ▲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및 정책 연구 활동 강화 등 '4+1 분야, 28개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태그:#강원도,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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