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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 방위비 분담협정 가서명하는 한미대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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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2019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 증액된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이를 1년만 적용하고 내년 금액은 '새로운 기준'으로 논의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게 정부의 자평이다.

장원삼 외교부 협상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협상대표는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문(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1항에 대한 특별협정)에 가서명했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되고,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이 합의한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약9억2428만 달러)이다. 2018년도 9602억원에서 8.2%(787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9차 특별헙정의 2014년도 인상분은 5.8%였고 8차 특별협정의 2009년도 인상분은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인상폭이 다소 높은 편이다.

결렬됐던 지난해 12월 협상 때 미국 측이 제시한 금액은 약 1조4400억 여원(12억5000만 달러)다. 이후 고위급 협상 채널로 미국 측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금액이 1조1500억 여원(10억 달러)이다. 한국은 '깎아야 한다'면서 협상을 시작해 '1조원은 넘길 수 없다'는 방침으로 임해왔다.

총액에서 이견이 너무 커 결렬 상태로 해를 넘기고 만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도 국방비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할 수 있겠다'는 합의에 이르렸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서 올해 안에 11차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기존 유효기간 5년을 크게 줄인 것은 미국 측의 요구 때문이다. 당초 미국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잡자는 입장이었지만 협상 후반에 갑자기 '1년'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는 미국은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2020년도 특별협정을 다시 맺자고 주장했다. 결국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2019년 이내에 차기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측이 합의해 이번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참여한 한 정부 당국자는 "미측이 갑자기 주장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주면서 총액을 많이 깎을 수 있었고 제도개선 부분에서 몇가지 양보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월 현금' 없애기, 제도개선 워킹그룹 통해 소요형 전환 논의할듯

정부는 그동안 분담금 집행과정에서 지적돼 온 '건설비 이월 현금 축적'과 같은 문제를 줄이고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우선 군사건설 분야에서 미집행 현금이 발생·누적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을 삭제해 군사건설 분야에서 설계·감리비 이외에는 전면 현물 지원하고 ▲ 군사건설 배정액의 12%를 고정적으로 현금지원한 설계·감리비는 집행 실적을 반영해 미집행분만큼 현물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군수지원 분야에서 발생한 미집행분은 자동 이월되는 게 아니라 국가재정법 기준에 맞을 때 이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군사건설 사업선정 과정에서 ▲ 한국측의 사업목록 조정 및 추가사업 제안이 가능하도록 했고 ▲ 미국측이 5개년 사업 계획을 한국 측에 제출토록 했다.

또, 군수지원 사업 목록 및 수정 사항은 매분기마다, 한국 업체 자격 요건 증빙서류는 매년 한국측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협정에서는 주한미군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안녕 증진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협정 본문에 포함시켰다. 또 분담금에서 75%(현재는 70% 수준)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비율의 상한선을 없앴다.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로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특별협정에서 나타난 한가지 주요한 변화는 분담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합동실무단(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여러 제도개선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담금 지원 체제를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본격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담금 총금액을 협상하는 게 아니라 분담금 사용 사업을 심사하는 소요형으로 바꾸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의 구체적인 구성항목별 액수와 산출근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제도개선 워킹그룹에서 소요형 전환 논의를 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유받아 소요형 전환시 지원총액 증감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태그:#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1조,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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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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