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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 항소심 선고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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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곧장 대법원의 재판단을 요청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인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안 전 지사 유죄 판결 직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1심→2심)·상고(2심→3심)에는 판결 후 일주일 동안 시간이 주어지는데, 안 전 지사는 곧바로 상고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김씨를 간음했다고 판단하며 무죄였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관련 기사 :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신빙성 배척 어려워").

하지만 이장주 변호사는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1심은 여러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며 상당히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2심은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하는데 비정형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재판장이 앞서 법리로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외에 객관성, 타당성, 모순이 있는지와 (피해자의) 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법정구속 안희정,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 탑승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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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양형 자체도 너무 과하다"라며 "2심에서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여러 자료를 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뜻밖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지사의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후 호송차에 올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판결 직후 법정에서 재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물었을 때도 안 전 지사는 침묵을 유지했다.

태그:#안희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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