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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의 자녀 등 상속인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쌓인 돈이 한 해 280억 원(건당 1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금융감독원, 우체국 등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연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를 발표하고 이 같이 설명했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년 연금을 주는 종신지급형과 생존여부에 관계 없이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기간형으로 구분된다. 그 동안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상속인이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해 남은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금감원 쪽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이 모르고 지나친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했다.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험회사와 보험증권번호, 담당 영업점뿐 아니라 보험상품명, 계약상태, 보험기간, 대출정보,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에는 상속인이 일일이 보험사들을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는데 이 같은 절차가 대폭 줄어든 것.

상속인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결과를 조회하면 된다. 받아야 할 개인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할 수 있다. 

태그:#개인연금보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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